남양주시, 상습체임 청소용역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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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0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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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가 ‘체납 임금지불’과 ‘시가 약속한 계약해지’를 이행하라며 16일 오후 남양주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M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인 O씨(41)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한 M업체 근로자 16명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착취하고 대행계약을 위반한 남양주시는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에도 업체 근로자 16명 모두 개인당 50만~120만원까지 임금을 적게 받아 총 2억여원을 받지 못했고 시청과 업체 측에 지난해 9월부터 수십 차례 항의한 끝에 지난해 말 밀린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씨는 “지난 2월 M업체와 재계약을 할 당시 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항을 계약 조항에 넣었지만 시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는 임금 착취와 계약을 위반한 M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M업체와 재계약 당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회사 측은 아직 임금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후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기사원문]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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