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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방문간호사들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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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5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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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김창선(56)씨는 내년 1월이면 청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하지만 김씨는 양주시와 몇몇 미화원들이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청소협동조합 설립을 줄곧 반대해 왔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노조활동을 할 수 없고, 양주시가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지하면 졸지에 해고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노조를 없애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2. 부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방문서비스’를 하는 신희태(32)씨도 내년 1월이 걱정이다. 부산시가 건강증진센터·방문보건실·금연클리닉을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인력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신씨는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을 발표했을 때 곧바로 정규직이 될 줄 알았다”며 “지금은 정규직은커녕 내년 계약을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소노동자·방문간호사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기간제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 안산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에서 기간제 노동자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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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운효자동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전국노조

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 이행 △총액인건비제 개선 △민간위탁시 환경미화원 임금 1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기간제·무기계약직 임금을 같이 산정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줄지 않고, 직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감사 때 지적받기 때문에 지자체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꺼린다.
 
노조는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임금을 제외해야 무기계약직 전환과 직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위탁업체 간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을 산정해도 계약단계에서 최대 12.25%까지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때 적정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조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벌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기상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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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노숙농성 시작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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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노숙농성 및 청와대 1인 시위 2일차     © 전국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