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은 사실왜곡, 억지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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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12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9월 13일 성남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른바 우리노조의 창구단일화 예외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없고 교묘히 왜곡하여 우리노조가 마치 불법과 예외인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듯 써놓았다.
성남시가 발표한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요구에 대한 우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다.
< 성남시가 발표한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평 >
-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노조관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소신을 바꿔 교섭에 임하던가, 아니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탈당을 하리라 기대-
성남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자율교섭 요구에 대해 13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한국노총소속미화원에 대해 우대를 요구했고, 법령을 위반하는 예외적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공식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노동관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첫째 한국노총 소속 미화원에 비해 우대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맞다. 성남시는 우리노조 소속 환경미화원에게도 ‘개인질병 등을 원인으로 한 병가는 6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후는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는 내용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민주연합노조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60일 안에 복귀하지 못하면 자동 사직 규정 때문에 몸이 아파도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해야 한다는 성남시의 규정이 얼마나 가혹한 내용인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몸이 아파 쉬면 60일 이후에는 자동 해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온 것이다. 통탄할 노릇이다.
둘째, 법령을 위반하는 예외적 특별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시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해서 각각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자율교섭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법령을 위반하는 예외적 특별대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셋째, 명예훼손에 대해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주연합노조는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어떤 부분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한다.
넷째, 평택시에서 교섭권을 단독으로 획득했으면서 성남시에서는 자율교섭을 요구해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율교섭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없고 사용자인 시장에게 있다. 평택시에도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시 타 노동조합이 평택시에 대해 자율교섭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한다.
타 노동조합이 자율교섭을 요구했는데 거절했다면 그것은 평택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찬성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성남시는 마치 우리가 평택시에서 단독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율교섭을 거부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유치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자율교섭에 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자율교섭 보장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노조관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소신을 바꿔 교섭에 임하던가, 아니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탈당을 하리라 기대한다.
이른바 우리노조의 창구단일화 예외 요구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없고 교묘히 왜곡하여 우리노조가 마치 불법과 예외인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듯 써놓았다.
성남시가 발표한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요구에 대한 우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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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발표한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평 >
-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노조관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소신을 바꿔 교섭에 임하던가, 아니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탈당을 하리라 기대-
성남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자율교섭 요구에 대해 13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한국노총소속미화원에 대해 우대를 요구했고, 법령을 위반하는 예외적 특별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공식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노동관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첫째 한국노총 소속 미화원에 비해 우대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맞다. 성남시는 우리노조 소속 환경미화원에게도 ‘개인질병 등을 원인으로 한 병가는 60일까지만 인정하고, 그 후는 자동으로 사직 처리한다’는 내용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민주연합노조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60일 안에 복귀하지 못하면 자동 사직 규정 때문에 몸이 아파도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해야 한다는 성남시의 규정이 얼마나 가혹한 내용인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몸이 아파 쉬면 60일 이후에는 자동 해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해 온 것이다. 통탄할 노릇이다.
둘째, 법령을 위반하는 예외적 특별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시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해서 각각의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자율교섭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법령을 위반하는 예외적 특별대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셋째, 명예훼손에 대해 공식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민주연합노조는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어떤 부분이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한다.
넷째, 평택시에서 교섭권을 단독으로 획득했으면서 성남시에서는 자율교섭을 요구해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율교섭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없고 사용자인 시장에게 있다. 평택시에도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시 타 노동조합이 평택시에 대해 자율교섭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한다.
타 노동조합이 자율교섭을 요구했는데 거절했다면 그것은 평택시장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찬성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성남시는 마치 우리가 평택시에서 단독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 자율교섭을 거부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유치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자율교섭에 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자율교섭 보장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노조관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소신을 바꿔 교섭에 임하던가, 아니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탈당을 하리라 기대한다.
2012년 9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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