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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 불법 '독립채산제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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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687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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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 민주통합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편법으로 얽힌 민간위탁 계약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 울산시 북구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21곳의 구청장, 고양시장은 민주통합당 소속 자치단체장이고 울산 북구청장은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노무비와 사업비·이윤이 명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규제수단도 마땅하지 않아 저임금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익영 고양시 청소과 부팀장은 “완전대행하는 곳과 임금 차이가 있다”고 이를 인정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고양시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A업체 B씨의 7월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은 115만670원에 연차·연장·휴일·특근수당을 합해 168만원에 불과했다. A업체가 완전대행계약을 맺은 것을 감안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회시했다.
 
김윤숙 고양시의원은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대로라면 A업체가 1인당 인건비로 260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업체의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 역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원가 산출내역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업체 중간착취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