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금지" 당론 민주통합당, 자치단체 민간위탁 난맥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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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2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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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일자리’다.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식일정도 경제단체와 노조, 비정규직과 시민이 참석한 일자리 간담회였다. 문 후보는 간담회에서 “일자리가 먼저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질 좋은’ 일자리 행보는 지난 19일 홍익대로 이어졌다. 홍익대는 지난해 벽두에 170명의 청소·시설관리노동자들이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되자 47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곳이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식사할 곳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외쳤다. 사회가 애써 외면한 진실을 투쟁으로 알린 것이다. 문 후보는 “노동자를 사용하는 쪽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로 원청이 (노동조건을) 지배하는데도 법 논리를 내세워 공간도 제공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제도는 잘못된 거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접고용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부정적인 인식은 꽤 오래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그해 5월 서울시장 후보와 시민·사회단체가 체결한 공동협약에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직영화 추진과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실시가 담겨 있다. 이듬해 2월에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경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4명의 자치단체장이 초청돼 사례를 발표했다.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를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원구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 광주시 광산구, 준공영제를 도입한 관악구, 348명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남시였다.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노동관련 법안을 보면 이런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에 사용사유 제한을 담거나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머리는 "직영화" 몸은 "민간위탁'
그러나 단체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인 지자체에서도 몇몇 사례를 빼고는 간접고용을 직영화하거나, 조례로 간접고용 확산을 막는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결과 민주통합당 소속 단체장을 배출한 자치단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민간위탁을 늘린 곳도 있다. 탈법적인 위탁계약을 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단체교섭권 인정을 놓고 노조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모범사례였던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남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애초 15개였던 대행업체를 16개로 늘렸다. 직접고용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가로청소업체를 2개로 늘렸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직접고용 가로청소 미화원수는 2008년 202명에서 2010년 156명으로, 지난해에는 133명으로 감소했다.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2009년 206억원에서 지난해 252억원 수준으로 무려 46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가상각비는 189%, 기타 경비는 80.6% 늘었지만 직접인건비는 4.8% 줄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청소대행업체 노동자가 받는 평균 급여는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합해 A기업의 경우 130만2천880원, B기업은 132만3천77원에 불과했다. 특히 위탁계약서에 표기된 노무비는 평균 171만7천420원으로 실제 수령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성남시가 시민주주기업 모델로 제시했던 사회적기업의 사정도 비슷했다.
결국 성남시를 모델로 민주통합당이 그렸던 사회적기업 위탁방식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급여수준이 낮지 않다”며 “업체들에게 용역비에서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어겨도 신경 쓸 일 없어 깔끔하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십 년간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경기도 고양시는 2009년 경기도 감사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입찰 없이 관료의 전결로 특정업체를 지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10곳은 20년 동안 사업권을 독점했다. 나머지 5개 업체도 7년 동안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도 위탁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정산내용이 없어 경기도의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시정질의 과정에서 7개 청소대행업체가 3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권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지난해 가로청소 업체를 선정했는데, 역시 복마전이었다. 두 차례 심사 중 배점이 60점(100점 만점)인 1차 심사를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40점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들에게 줬다. 심사 결과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선정됐다. 특히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입찰 과정에서 써낸 사업비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주는 희한한 상황을 연출했다.
노동자들의 급여는 형편없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C기업의 올해 7월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특정인 1~2명을 제외하고 월 150만원 안팎에 그쳤고, 실수령액은 130만원대였다.
그나마 완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나은 편이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돈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위탁은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다. 자치단체가 수탁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판매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고양, 울산이 독립채산제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서울 25곳 중 21곳, 그리고 고양시가 민주통합당 단체장이다. 울산 북구는 통합진보당 소속 단체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를 버리면 2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더 든다”면서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어긴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위탁업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깔끔하다”며 “수집운반업체 비율을 조정해 급여수준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 안 하는 자치단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를 살펴보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한 달에 두 켤레 제공하는 작업용 장갑을 더 늘려 달라”,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하라”, “청소차량 발판을 없애라”, “2년이나 되는 수습기간을 시정하라” 등이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위탁업체는 휴게시설과 목욕시설, 수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청소차량 발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중석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장은 “장갑을 하루에 한 켤레 써도 부족한데 한 달에 두 켤레가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니까 올해부터 네 켤레로 늘렸다”고 허탈해했다. 김 지부장은 “발판은 최근 제거됐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차량 난간에 올라탄다”며 “더 위험하게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관련한 수당을 체불했다며 소송을 내자 목포시청은 체불임금액의 60%만 지급하고 이에 합의하지 않는 미화원들에게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했던 조합원들이 시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임금이 오히려 50만원가량 깎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수노조인 민주연합노조 목포지부는 자율교섭을 요청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중석 지부장은 “지난 4월 총선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조연맹이 정책협약을 맺었다”며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비꼬았다.
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김동규 민주연합노조 성남지부장은 “2000년 노조를 설립한 뒤로 설립신고조차 못하다가 2004년 법원에서 승소해 겨우 교섭권을 따냈다”며 “10년 가까이 17개 지부가 경기지역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뒤에는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가 설립된 17곳의 자치단체 중 14곳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성북구의 경우 아예 위탁계약서 계약해지 조항에 "파업 등으로 갑에게 민원야기 및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성남지부 관계자는 “노조법을 바꿔 자율교섭을 하도록 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게 민주통합당의 당론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통합매뉴얼 다음달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역 위탁계약의 난맥상은 정부도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치단체 청소서비스 실태를 기획감찰해 인건비 과소지급을 비롯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냈다. 그 뒤 행안부와 환경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2개월여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TF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단기 추진과제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관련 적격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한다. 적격 심사기준 표준안은 11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통합매뉴얼을 만들어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망라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기사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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