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포괄임금제’ 논란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6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목포시의회 진보당 “통상임금 줄어”
시 “수당 보완규정 둬 임금 안 줄어”
목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노동자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시와 목포시환경미화원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 연봉과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10년차의 월급은 287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은 변경 전 287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줄어들어 통상시급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주면서 하루 연장근로 3시간과 야간근로 1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도 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한번 도입되면 임금 저하와 노동착취 등 문제점이 드러나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와 노조가 맺은 올해 임금협약을 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청소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을 1일 11시간(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1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액수가 50만~60만원에 이르는 휴일근로는 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이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기업체의 방식과 다르다.
목포시 쪽은 “일부에서 포괄임금제 도입이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둬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전체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10개 수당에서 기본급과 3개 수당으로 정비돼 수당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청소노동자들이 20억원가량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6건을 진행하고 있고,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해마다 20억~30억원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기사 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5891.html
시 “수당 보완규정 둬 임금 안 줄어”
목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노동자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회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목포시와 목포시환경미화원노조가 올해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 연봉과 월급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근로기준법에도 근거가 없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10년차의 월급은 287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제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은 변경 전 287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줄어들어 통상시급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주면서 하루 연장근로 3시간과 야간근로 1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약정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도 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한번 도입되면 임금 저하와 노동착취 등 문제점이 드러나도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목포시와 노조가 맺은 올해 임금협약을 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청소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을 1일 11시간(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1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액수가 50만~60만원에 이르는 휴일근로는 실제 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이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는 기업체의 방식과 다르다.
목포시 쪽은 “일부에서 포괄임금제 도입이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표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둬 보완했다”고 반박했다. 목포시는 “전체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다만 임금체계가 기본급과 10개 수당에서 기본급과 3개 수당으로 정비돼 수당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청소노동자들이 20억원가량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6건을 진행하고 있고,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해마다 20억~30억원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기사 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5891.html
- 이전글"박원순 시장, 위법한 독립채산제 고집하는 공무원 징계하라" 21.06.18
- 다음글민주연합노조-문재인 후보 ‘청소업무 100% 직영화’ 정책협약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