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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위법한 독립채산제 고집하는 공무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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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9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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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5개 구청의 불법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25개 구청이 위법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와 민주연합노조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시장은 수십 년째 불법 청소행정을 저지른 25개 구청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산하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독립채산제 방식은 노무비와 사업비·이윤이 명확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규제수단도 마땅치 않아 저임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재정법(제34조)과 폐기물관리법(제14조)을 위반한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계산 방식을 쓴다. 원가에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원가계산 방식을 쓰는 지자체 청소노동자들에 비해 서울 25개 구청 청소노동자들은 연간 1천만원 이상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원가계산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미리 결정되지 않은 탓에 용역업체들이 이윤을 더 내기 위해 임금을 적게 준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자치구청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서울시와 관련부처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청장은 불법을 저질러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환경미화원을 착취하도록 만든 해당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25개 구청장에게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