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단결된 힘으로 차별철폐투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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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5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정년 최하위, 최저임금 장흥 무기계약직 2012년 12월 노조 가입
전남 장흥의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들이 2012년 12월에 우리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장흥의 환경미화원은 안행부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도 적용받지 못하고, 2007년의 임금에 머물러 있었다. 도로보수원들은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년은 57세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였다. 장흥군은 기간제, 무기계약직 124명의 인건비를 2013년 예산편성 당시 최저임금도 못미치게 편성하여 큰 공분을 사고 있었다.
군측의 악랄한 대응속에 예정된 교섭 악화와 조정결렬
우리 노조는 2013년 1월부터 임금현실화와 정년연장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장흥군은 단 한가지의 요구사항도 양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 정년자들을 내보내고 그 예산으로 조합원들이 임금 나눠가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다. “빽으로 들어온 XX들이. 정년과 임금에 불만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시,군으로 가라”는 막말도 하였다.
이에 장흥 조합원들은 2013년 5월. 교섭을 결렬하고 전남지노위에 조정절차를 밟았다. 2013년 6월 5일 총 세차례의 본조정회의를 거쳤으나 사용자측은 정년 연장 수용불가와 임금 동결 주장으로 결렬되었다.
전조합원 결의로 쟁의행위 돌입!
장흥 조합원들은 조정 결렬 이후 즉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 28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28명이 쟁의행위에 찬성을 하였다.
6월 1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흥조합원들의 투쟁을 본격화 되었다. 2013년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한 만큼 같은 직장의 기간제, 무기계약직도 60세로 연장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다. 그리고 임금을 현실화하고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군수실 앞 1인시위를 진행하자 30여명의 공무원들이 몰려나와 피켓을 빼앗았다.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현수막을 되찾고 현관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하자 다시 공무원들이 몰려나와 이번에는 행정계장이 피켓을 아예 박살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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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장흥군을 상태로 행정계장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피켓값 변상을 요구하며 하루종일 투쟁했다. 결국 행정계장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더불어 피켓값 1만5천원을 변상했다.
토요근무 거부, 경고파업! 정년 차별 철폐 요구!
6월 15일(토)부터 장흥조합원들은 일을 손에서 놓았다.
안행부 유종복 장관이 장흥군 토요시장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즉시 환영식을 준비했다. 현수막과 피켓을 맞추고 행진 준비를 했다. 한시간 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흥 조합원들은 질서 정연하게 계획대로 집행했다. 정년대상자들은 1인시위 피켓을 목에 걸고 장관 앞에까지 가서 피켓을 들이밀었다. 1인시위 탄압에 조합원들이 어떻게 항의했는지 경험한 장흥군은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6월 17일(월). 장흥조합원들은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인간대접도 못받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바로 군청안에 들어가 군수실까지 계단에 연좌했다. 밖에서는 방송차로 줄기차게 노조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리고 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단 한차례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던 군수가 마침내 면담을 수용했다.
장흥군수가 서명한 기간제/무기계약직 정년연장 합의서 쟁취
면담 이후 장흥군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답변을 내놓았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정년을 2013년 1월 1일부로 60세로 연장하고, 2013년 7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련하여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합원들은 군청을 믿을 수 없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때 까지 군청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당일 오후 4시경.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부장과 장흥군수가 마침내 합의서에 싸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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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장흥조합원들은 교섭국면으로 전환할 것임을 선포하고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했다. 읍,면 단위로 선전전을 나간 조합원들도 모두 현장으로 복귀 시켰다. 7개월에 걸쳐 마음 고생한 조합원들과, 정년대상자들은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에 얼싸안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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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노사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7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련한 교섭을 재개하게 된다. 기간제 정년까지 60세로 연장한 것은 전남지역의 최초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장흥군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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