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독립채산 청소계약 - 감사원 불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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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4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감사원은 2013.2.21.부터 3.8.까지 9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울산 북구청의 청소대행계약의 체결과 대행업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1.7.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사하였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북구청은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른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의 결정없이 대행비용을 정하여 지방계약법 및 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배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이는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한 지방재저업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처리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2011.11.3.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위법한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고받고도 기존의 업무방식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울산북구청장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고, 울산 북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켜서 계약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상위법에 위반되고 불합리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제1항 제3로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북구청은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른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의 결정없이 대행비용을 정하여 지방계약법 및 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배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이는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한 지방재저업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처리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2011.11.3.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위법한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고받고도 기존의 업무방식을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울산북구청장에게 엄중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고, 울산 북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켜서 계약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상위법에 위반되고 불합리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제1항 제3로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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