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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묻지마 청소용역’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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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8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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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지방자치단체 청소 대행사업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년 동안 원가 계산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하거나, 계약 절차조차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지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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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4~5월 광역단체 4곳, 기초단체 26곳 등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표본추출해 청소업무를 기획감찰, 76건의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방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활용품 판매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부당 지급(3건)된 재정 1억 3790만원을 회수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는 1988년 이후 24년 동안 특정한 업체인 K공사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계약을 맺어 왔다. 원가 계산도 없었고, 경쟁입찰도 수의계약도 없었다. K공사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그대로 전액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계약해 왔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등 계약절차 없이 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 시장 결재만으로 두 개 위탁업체를 선정해 왔다. 한 곳에서는 계약보증금 6400여만원도 계약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야 받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경북 봉화군은 7년 동안 경쟁입찰이나 사전 단가계약 체결도 없이 B자원을 재활용품 수집·처리위탁업체로 지정, 매각해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
 
자치단체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실상 부추긴 사례도 적발됐다. 경북도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용역을 지시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경북 구미시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의 경우, 지난 4월 한 달 동안 구미시로부터는 2억 4100만원을 인건비로 받고도 실제로는 1억 45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청소서비스 위탁용역 감리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기준 마련 등 12가지 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또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업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8개 부·청에 흩어져 자치단체에 오히려 혼선을 주고 관리·감독의 난맥으로 작용하는 청소업무 관련 법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청소업무 위탁 방법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시·군·구의 청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기사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2700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