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불법 청소행정 공무원 처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2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서울 성북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행정 공무원 처벌과 적정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는 3일 “성북구 청소행정과 관련해 온갖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고 환경미화원에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성북구청 앞에서 한 달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봉투판매대금 세입누락 △환경미화원 단체행동권 말살 계약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 작성의무 불이행 △지방계약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올해 2월 성북구가 작성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원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차원과 운전원의 임금은 월 323만7천원이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이 실제 받는 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190만원 정도에 그친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원가 계산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성북구는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계약서에는 환경미화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북구가 태한환경과 체결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따르면 업체가 파업 등으로 구청에 민원 야기 및 손해를 발생시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면 성북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파업권을 제약당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막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론적인 조항일 뿐 해당 조항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행동을 못하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련해 "행안부 지침은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면서도 "해당 업체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07
- 이전글고양시 가로청소업체 멋대로 선정…사업비보다 수천만원↑ 21.06.18
- 다음글전국 지자체 ‘묻지마 청소용역’ 실태 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