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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로청소업체 멋대로 선정…사업비보다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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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53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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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공무원들이 심사 고액계약
고양시 “20년 청소업무 팀장 1차심사”


경기 고양시가 지난 6월 일산동구 등 3개구 가로청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권한 없는 공무원들이 심사에 나서 사업비보다 수천만원씩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5일 고양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시는 지난 4월 2012년 7월~2014년 6월 가로청소를 맡을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내 6월 ㅇ산업 등 3개사와 계약을 맺었다. 고양시는 공고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를 무시하고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 팀장(6급) 6명이 1차 심사(배점 60%)에 나서 사실상 업체 선정을 좌우했다. 2차 평가를 맡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13명)의 배점은 40%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가로청소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며,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공공시설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한 때에 한하며,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고양시는 특히 업체들이 낸 입찰가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사업비를 결정했으며, 그 결과 3개구의 사업비는 공고에 제시된 2년치 사업비(90억원)보다 1억7280만원(6개월치 4320만원)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비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 시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며 “관련법을 따르지 않고 권한 없는 공무원들이 업체 선정을 좌우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담당 공무원이 모두 교체돼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20년 이상 청소업무를 맡아온 팀장들에게 1차 심사를 맡겼다”며 “고양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지난 2년치 계약 금액보다 3% 높게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50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