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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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1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주> 금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011년 주요 노동관련 법률 및 정책 개정 사항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메일을 통한 기사 요청(kgnojo@hanmail.net)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향후 게재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를 지급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일할계산)하며,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은 육아휴직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단, 육아휴직급여 중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다만,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50만원 지급)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 혹은 대리인(우편 제출도 가능)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고 매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②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④ 최저임금액 인상 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육아휴직이란? 만 6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산전후휴가와 달리 반드시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남성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의 양립 지원제도의 일환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시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만 합니다(위반시 남녀고평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아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임금 삭감, 전보발령 등)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은? 자녀가 만6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즉,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자유롭게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보통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데, 육아휴직급여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를 지급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일할계산)하며,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받은 육아휴직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예시) 육아휴직 전 월 통상임금: 200만원 사업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급여: 140만원 이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육아휴직급여의 85%: 200만원*0.4(40%)*0.85(85%)=68만원 사업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고용보험을 통해 받은 육아휴직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 140만원+68만원=208만원(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을 8만원 초과) ∴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급여의 85%(68만원)-초과한 금액(8만원) = 월 60만원 |
단, 육아휴직급여 중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다만, 15%를 제외한 육아휴직급여 월액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50만원 지급)되게 됩니다.
예시)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60만원인 노동자의 경우는? 60만원*0.15=9만원 ☞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51만원(85%)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복귀 6개월 후에 매월 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받게 됨. |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 혹은 대리인(우편 제출도 가능)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고 매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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