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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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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8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②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④ 최저임금액 인상
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2011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급여제도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지난 2010.9.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ㆍ공포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① 퇴직(일시)금제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형:Defined Benefit Type)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형: Defined Contribution Type)를 모두 의미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 수준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 기간부터는 100% 수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수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A씨가 있다. 다음의 경우 그가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 취업규칙 : 없음
  - 상시 근로자수 : 3명
  - 입사일 : 2004년 12월 1일
  - 퇴사(예정)일 : 2013년 11월 31일  
  - 평균임금 : 10만원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닌 201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일이 2004년 12월 1일이라고 할 지라도 A씨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1일까지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1일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됨.
 
☞ 현행법상 퇴직(일시)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법정 최저수준의 퇴직(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임. 
 
 가. 2010.12.1~2012.12.31 사이의 퇴직금(5인 이상 사업장의 50%)
     761(일)/365(일)*10(만원)*30(일)*50% = 3,127,398
 
 나. 2013.1.1~2013.11.31 사이의 퇴직금(5인 이상 사업장의 100%)
     334(일)/365(일)*10(만원)*30(일)*100% = 2,745,205
 
 따라서, A씨가 받을 수 있는 총 퇴직금은

 3,127,398원+2,745,205원 = 5,87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