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④ 최저임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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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4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②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④ 최저임금액 인상 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④ 최저임금액 인상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산업ㆍ직종ㆍ고용형태ㆍ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 가운데 토요일이 무급인 사업장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인 사업장은 월 976,320원(4,320원×226시간), 토요일 8시간이 유급인 사업장은 1,049,760원(4,320원×243시간)으로 환산됩니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노동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정신ㆍ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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