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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사태 법원 중재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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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3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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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가 법원의 노사 중재를 통해 일단락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6일 낮 2시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 3차 심리에서 노사 중재안을 냈다. 이어 유성기업 노사는 이날 저녁 7시 경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 1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91일 만이다.

법원이 중재하여 노사합의한 조정안 세부 내용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240여 명 미복귀자 전원 업무 복귀 △복귀자 순서는 회사가 결정 △복귀 순서에 상관없이 임금은 22일 최초 복귀자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 △8월 19일부터 한번에 30명씩 노조 사무실 출입(9월 1일부터는 출입제한규정 효력 없음) △조합원 2백 명 불법행위 금지 등의 서약서 작성 △회사가 조정 사항 어길 경우 1회 당 5백만원 지급 등이다.

이날 저녁 유성기업지회는 아산 농성장에서 조합원 보고대회를 열고 노사합의한 법원 조정안 내용을 공유했다. 지회는 17부터 1박 2일 동안 농성 조합원 전체 수련회를 통해 현장 복귀 이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