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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클린에너지파크 불법 재위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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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89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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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721225167.jpg▲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불법 재위탁 규탄 기자회견    © 전국노조
 
시 "하도급 용역계약 체결 제한규정 없다"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를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불법 재위탁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착복과 세금포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하지만 충주시는 사실관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이광희)과 충주시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은 2일 충주시가 361억원을 들여 준공한 재활용 선별장과 소각장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2년 계약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A건설업체와 B건설업체가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불법 재위탁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착복과 세금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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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진다.    © 전국노조

A건설 등이 위탁운영의 대가로 충주시로부터 인건비 등 비정산비로 연간 24억7400만원, 유지관리비와 전기세, 부가세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정산비용으로 약 18억420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조례와 계약을 위반하고 노동자 임금을 중간착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A건설 등이 지난해 9월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다른 업체에 넘겨 재위탁을 금지하는 충주시조례를 위반했고 충주시로부터 받은 운영관리비용도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했으며, 이 같은 불법·부당한 위탁운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도 턱없이 적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A건설 등이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재위탁했으면서도 충주시에 보고한 모든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자사 명의로 받는 등 탈세와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충주시는 조례를 무시하고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이날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재위탁 등과 관련해 시의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의 운영형태는 상업운전이 아닌 의무운전으로 이미 준공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된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와의 하도용역계약체결 운영(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은 제한규정이 없어 시에서 사전신고나 승인을 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운영방식은 A건설 등이 시설운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시설별 운영상 필요에 따라 소각시설은 환경시설관리(주)에, 재활용선별장은 엠엔테크(주)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어 재위탁 운영이 아닌 단순노무 도급계약에 의한 용역관계로 재위탁 금지 조례를 위반했다고 단정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각 시설별 운영비용이 부당하게 목적 이외로 사용됐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곤란해 인정하기 어렵고 조례와 협약서를 위반했다는 주장 또한 동의하지 않으며 운영관리비용도 민주연합이 빼돌려진 차액이라고 주장하는 35억9800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충주시는 다만 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각종 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결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기술인력 미확보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실 확인을 통해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업무 지휘단계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협약 체결시 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규정을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6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