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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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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7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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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부산 남구 의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소별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한 예정가격조사"에서 책정된 노무비를 기준으로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통과로 인해 그동안 끊임없이 터져나온 청소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갈취가 법제도적으로 방지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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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례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 시키는데 큰 힘을 쓴 민주노동당 여승철의원    ©전국노조

그간 부산남구는 청소대행업체 보수산업과 그에 소속된 우리 노조와의 임단협으로 인한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아직 임단협이 체결되지 못해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조례안이 효력을 나타내게 되면 적어도 임금 문제에 관해서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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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추석연휴 전 보수산업 노동자들의 파업 찬반투표 모습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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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 개선과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보수산업 노동자들의 투쟁 모습    ©전국노조
 
폐기물 조례 통과 내용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함께 싣는다.
 
부산 남구의회 미화원 인건비 조례 개정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 의결..분쟁 해결 실마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남구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여승철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에는 제12조 제2항 제7호에 "청소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청소용역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청소용역 업체 노사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구를 비롯한 지자체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들이 용역도급에서 결정된 인원수보다 적게 고용하거나,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계약서상의 노무비보다 훨씬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챙겨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여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임금문제 해결의 단초는 마련했지만 "고용승계"가 명시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남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부산 전체 구의회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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