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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미화원 등재로 인건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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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42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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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5일 위장 환경 미화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편취한 밀양시 생활환경 대행업체 대표 A씨(50), B씨(37), C씨(60 )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밀양지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위장 환경미화원을 업체별로 3~4명을 등재 한 뒤 밀양시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명목으로 1억원에서 3억여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아시아 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69267&thread=09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