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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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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75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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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6차 연석회의"(연석회의)가 장시간 논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연석회의는 31일 오후 2시부터 1일 새벽 4시45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쟁점이 됐던 선거연대는 "2012년 대선에서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등으로 합의했다.

사회당은 최종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문은 사회당을 제외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자 연석회의에 의해 채택됐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시민사회의 열망에 부응하고,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011년 9월까지 아래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1-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1-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1-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적 대중정당이다.
 
1-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1-5.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다.
 
1-6.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이상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20대 주요 정책 과제’[부속 합의문1]를 채택한다.

2.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보수세력, 자유주의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를 위해 2012년 총선·대선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총선 정책과 함께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한다.
 
2-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정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화해협력 추구’ 등 진보정치의 핵심 정책에 대한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2012년 대선 선거연대는 2-2에서 적시한 사항 등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에 합의한다.
 
3-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가중되는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체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한의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상호 군비축소,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
 
3-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3-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의 전면적인 화해협력 추구를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다.

4.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당 운영에 있어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당 운영을 실현한다.
 
4-1. 이를 위해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일단결의 관점에서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다수의 공직 및 당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1인 1표제, 일정시기까지 공동대표제 등 당조직의 공동운영, 합의제 존중의 원칙 등에 따라 당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당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합의를 통해 ‘부속합의서2’에 담아낸다.

5. 우리는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 합의문과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 등을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완료한다.
 
5-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방식 등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친다. 이후 ‘부속합의서2’에 대해 의결기구 또는 수임기구 의결을 거쳐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

5-2.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6.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노동, 생태, 시민사회 및 개인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011년 5월 31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 반빈곤 빈민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배행국 /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 /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 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


* 연석회의는 상기와 같은 최종합의에 도달했지만, 이에 대해 사회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본 합의문은 사회당을 제외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자연석회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부속 합의문1>

- 20대 주요 정책 과제 -
 
1)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파견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청년실업 해소, 생활임금 보장, 산별 교섭 제도화 등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2) 교사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 보장 및 노사관계의 민주화
3) 주요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도입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농민소득 보장,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 구축
4)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의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
5) 재벌의 소유·경영 독점 해소 등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보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민중 참여 강화, 기술-고용-생태 친화적인 적극적 산업정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
6)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 등 규제 강화,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 등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추진, 파생 금융 상품 규제, 서민 금융 배제 해소
7) 순환식 재개발 추진 및 세입자 권리 보장,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 공정임대료제 도입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토지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거권 보장
8)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주치의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대, 공적인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사회 실현,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기본 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증액, 실업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생계형 노점상 단속 중단.
9) 재벌 언론·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특혜 저지 및 신문․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화, 대안언론 지원
10)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모든 대학의 균등 발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 확대 등 전면적인 교육개혁
11)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민주주의 구현, 독립문화예술 활동 지원
12)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남녀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결 등 여성의 권리 보장/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보장, 진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등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익 옹호.
13)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저지와 생태 복원 등 친환경정책,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의로운 전환’ 방식을 통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
14)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15) 군·경찰·행정관료 기구 전반의 민주적 개편, 검찰·사법부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전의경제 폐지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16)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의 투명화-민주화
17)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추구
18) 국군의 해외 파병 반대,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한반도·동북아 비핵평화체제 구축 및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및 자주적 평화통일 추구
19) 대미·대중 등 자주․평화·선린․균형 외교, 남반구 저개발국가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대국 중심 체제 개편
20) 한․미 FTA, 한․EU FTA 반대, 호혜적 공정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대외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