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진 노동법률ㆍ정책 - ③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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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0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① 퇴직(일시)금제 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형:Defined Benefit Type)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형: Defined Contribution Type)를 모두 의미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 수준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 기간부터는 100% 수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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