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창환경 58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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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부산 진구청은 10월 20일자로 청소대행업체인 유창환경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인해 유창환경에서 근무하던 58명의 환경미화원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창환경 사측은 원가에 산정된 환경미화원 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고 해마다 수억원의 돈을 중간착복해왔다.
이에 중간착복을 중단하고, 원가산정에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유창환경은 10월 4일에 구청에 청소대행계약 해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다 들어주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고, 노사 분규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해마다 구청으로부터 받은 대행료에는 청소차 유류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사무실 유지비, 각종 보험료와 비용, 관리자 임금, 환경미화원 임금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지급되고 여기에 별도의 이윤 10%까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환경은 환경미화원 임금을 중간에서 착복해왔다. 2010년에만 2억 4천 7백만원에 달한다.
진구청은 58명 해고 사태에 대해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승계를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58명의 생계에 대해서는 구청과는 상관이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유창환경 일반노조 조합원들은 9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회사 앞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고, 우리노조 조합원들은 10월 20일부터 파업에 동참해 진구청 앞 1인 시위와 촛불집회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사업을 대행시켜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구청에 있다. 구청 공무원들이 법과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유창환경 사측이 수년간 환경미화원 임금 중간착복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현재의 해고사태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 진구청은 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임금을 착복당하면서도 열심히 청소를 해온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한다.
하루 빨리 유창환경 해고사태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5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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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환경 사측은 원가에 산정된 환경미화원 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고 해마다 수억원의 돈을 중간착복해왔다.
이에 중간착복을 중단하고, 원가산정에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유창환경은 10월 4일에 구청에 청소대행계약 해지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다 들어주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고, 노사 분규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해마다 구청으로부터 받은 대행료에는 청소차 유류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사무실 유지비, 각종 보험료와 비용, 관리자 임금, 환경미화원 임금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지급되고 여기에 별도의 이윤 10%까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환경은 환경미화원 임금을 중간에서 착복해왔다. 2010년에만 2억 4천 7백만원에 달한다.
진구청은 58명 해고 사태에 대해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승계를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58명의 생계에 대해서는 구청과는 상관이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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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환경 일반노조 조합원들은 9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회사 앞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고, 우리노조 조합원들은 10월 20일부터 파업에 동참해 진구청 앞 1인 시위와 촛불집회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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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사업을 대행시켜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구청에 있다. 구청 공무원들이 법과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유창환경 사측이 수년간 환경미화원 임금 중간착복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현재의 해고사태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 진구청은 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임금을 착복당하면서도 열심히 청소를 해온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한다.
하루 빨리 유창환경 해고사태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5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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