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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미화원 결의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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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24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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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의 임금기준을 정하기 위해 원가용역설계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정하는 제조업 보통인부노임을 기준으로 삼은 고시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미 5월초에 각지자체에 이 고시안을 하달해 의견 수렴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고시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100만원 이상 삭감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그동안 지자체가 줄기차게 민간위탁의 근거로 주장해온 "민간위탁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어, 대대적인 민간위탁의 바람이 후폭풍으로 몰아쳐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모였다.

서울,경기,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은 자칭 환경미화원 출신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미화원 차별고시안을 투쟁으로 막아내자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후 생활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청와대 1인시위, 환경부 면담 등 꾸준히 행동을 이어가며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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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문고 앞을 가득 메운 환경미화원들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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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결의와 투쟁의 의지를 모으고 있다.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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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는 힘차게! 노래는 신나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박살내자~!    © 전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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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를 담은 플랑  ©전국노조
 
<관련 기사>
 
환경미화원에 제조업 보통인부노임 적용? 
환경미화원 공대위 “삭감된 임금 제도화 우려”

 
환경부가 오는 7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닌 제조업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정하는 ‘제조업 보통인부노임’을 환경미화원의 임금 원가산정 기준으로 삼는 고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자체에 하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고시안에 따르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노무비는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노임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업종이 다른 제조업 노동자임금을 기준으로 한 데다, 이미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안부 지침보다 임금 기준이 훨씬 낮아 환경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안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최대 월 100만원 이상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 배는 불리고 환경미화원의 밥그릇마저 빼앗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기준은 2008년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환경부의 고시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자체가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이명박 정권 규탄! 전국 환경미화원 투쟁 결의대회 개최  
 -전국의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를 놓고 28일 서울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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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현재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정하는 제조업 보통인부노임을 환경비의 임금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 고시안을 2011년 5월초 각 지자체에 하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산정기준을 적용해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면 전국적으로 최대 월 100만원 이상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는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기준을 2008년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어야 함이 공대위의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5월 28일(토)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오후 2시에 “전국 환경미화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KBC방송]정창길기자  sinnews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