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업무 ‘직영 U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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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7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ㆍ민간위탁 서비스 질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착취
ㆍ재계약 땐 고용불안 떨어… 과천시·성북구 등 추진
“민간위탁업체만 배를 불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거죠. 시에서도 나몰라라 하니 비정규직만 서러울 뿐입니다.”
허모씨(54)는 전북 전주시에서 업무를 위탁한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오전 6시부터 9시간 동안 청소차량 뒤에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 탑승원이다.
시청의 원가산정표에 산정된 그의 연봉은 2700만원. 하지만 실제 그에게 지급되는 돈은 월 140만원(연 1680만원) 수준이다. 시청에서 임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통째로 청소업체에 지급하면서 허씨 등에게 가야 할 임금이 중간에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계약 시기가 되면 허씨는 고용승계가 될지조차 불안해지는 처지다. 그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인데 이렇게 비정규직 몫을 빼앗는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한다.
저임금·고용불안·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사회문제가 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위탁업무 대상을 축소해 ‘직영’으로 되돌리고,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황순식 경기 과천시의원(진보신당·부의장)은 6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의 폐기물 민간대행 가능범위를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한정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또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시가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노력한 회사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업체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의회는 의원 7명 중 한나라당이 3명, 민주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이 각 1명, 무소속이 1명이어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천시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가정·재활용 쓰레기 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도 청소업무 민간위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성북구청은 내년 초쯤 청소환경 행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순까지 개선안을 내 구의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위탁으로는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별로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32곳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은 177곳(76.2%)에 이른다.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맡겼다가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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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폐기물업체 민간위탁 조례’ 공방
“지자체장 권한 침해” vs “예산낭비 예방”
<속보>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6일자 5면) 6일 조례심의 과정에서 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167회 임시회에서 과천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중현 의원은 “과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조항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위탁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집행부의 주장처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정원 의원은 “현재 시가 민간위탁한 업무중 일부는 관리와 감독의무 소홀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간업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막는 의미에서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식 의원도 “폐기물업체를 시가 직영할 경우 시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12월 7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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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계약 땐 고용불안 떨어… 과천시·성북구 등 추진
“민간위탁업체만 배를 불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거죠. 시에서도 나몰라라 하니 비정규직만 서러울 뿐입니다.”
허모씨(54)는 전북 전주시에서 업무를 위탁한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오전 6시부터 9시간 동안 청소차량 뒤에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 탑승원이다.
시청의 원가산정표에 산정된 그의 연봉은 2700만원. 하지만 실제 그에게 지급되는 돈은 월 140만원(연 1680만원) 수준이다. 시청에서 임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통째로 청소업체에 지급하면서 허씨 등에게 가야 할 임금이 중간에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계약 시기가 되면 허씨는 고용승계가 될지조차 불안해지는 처지다. 그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인데 이렇게 비정규직 몫을 빼앗는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한다.
저임금·고용불안·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사회문제가 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위탁업무 대상을 축소해 ‘직영’으로 되돌리고,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황순식 경기 과천시의원(진보신당·부의장)은 6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시의 폐기물 민간대행 가능범위를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한정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또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시가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해 노력한 회사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업체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의회는 의원 7명 중 한나라당이 3명, 민주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이 각 1명, 무소속이 1명이어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천시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가정·재활용 쓰레기 위탁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도 청소업무 민간위탁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성북구청은 내년 초쯤 청소환경 행정과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순까지 개선안을 내 구의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민간위탁으로는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별로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의논해서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32곳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은 177곳(76.2%)에 이른다.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맡겼다가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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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폐기물업체 민간위탁 조례’ 공방
“지자체장 권한 침해” vs “예산낭비 예방”
<속보>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직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청소대행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6일자 5면) 6일 조례심의 과정에서 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167회 임시회에서 과천시는 민간위탁 사무는 법에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가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배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중현 의원은 “과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중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조항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위탁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의원은 “이번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집행부의 주장처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축조심의때 심도있게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정원 의원은 “현재 시가 민간위탁한 업무중 일부는 관리와 감독의무 소홀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간업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낭비하는 막는 의미에서 조례를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식 의원도 “폐기물업체를 시가 직영할 경우 시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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