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허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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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6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11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우리노동조합과 국회의원 홍희덕, 공공운수노동조합(준), 녹색병원 노동환경견강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환경미화원의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탓이 아니라 직업상 질환이고,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결과와 현장의 소리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에는 전체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성북, 오산, 안양, 음성지부에서 함께 참석했다.
홍희덕 의원 의정활동 블로그와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싣는다.
<홍희덕 의원 의정활동 블로그>
2010년 11월15일
국회의원 홍희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녹색병원 노동환경견강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곤결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인사하는 홍희덕 의원
"환경미화원의 직업성 질환은 민간위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민간위탁으로 생기는 비리와 예산 낭비로 인한 임금체불, 씻을 곳 조차 없는 현실은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같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가 그들의 직업성 질환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산을 제대로 쓰고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해야 환경미화원의 직업성 질환도 줄일 수 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
-윤덕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연구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증가/임금갈취 구조 개선방안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제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매일노동뉴스>
토론회는 우리노동조합과 국회의원 홍희덕, 공공운수노동조합(준), 녹색병원 노동환경견강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사회 : 공공운수노동조합(준) 공동집행위원장 구권서 인사말씀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토론회 좌장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소장 이윤근 1. [발제] 발제 1.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 : 윤덕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발제 2.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 실태와 문제점 :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책국장 2. [사례발표] -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 사례: 함평군청 : 강성래 공공운수노동조합(준)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 민간위탁 사업장의 환경미화원 현실 : 임정훈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성북지부장 3. [토론] 김준범 공공운수노동조합(준) 조직부장 김은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국장 정진우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환경미화원의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탓이 아니라 직업상 질환이고,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결과와 현장의 소리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토론회에는 전체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성북, 오산, 안양, 음성지부에서 함께 참석했다.
홍희덕 의원 의정활동 블로그와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싣는다.
<홍희덕 의원 의정활동 블로그>
2010년 11월15일
국회의원 홍희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녹색병원 노동환경견강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곤결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인사하는 홍희덕 의원
"환경미화원의 직업성 질환은 민간위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민간위탁으로 생기는 비리와 예산 낭비로 인한 임금체불, 씻을 곳 조차 없는 현실은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같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가 그들의 직업성 질환의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산을 제대로 쓰고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 문제를 해결해야 환경미화원의 직업성 질환도 줄일 수 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
-윤덕기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연구원
1.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주요한 작업형태인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과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 그리고 ‘가로 청소’ 작업의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1부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79.1%로 나타났다. 신체 부위별로 허리와 어깨 그리고 무릎 부위에 대해 54.2-55.1%의 작업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량물 취급량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자는 1일 평균 3.6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자는 1일 평균 6.4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요일별 중량물 취급량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평일에 비해 월요일의 경우 151.8%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평일에 비해 112%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중량물 들기지수(LI)를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에서는 LI값이 0.93-2.53으로 분석되었고,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LI값이 0.9-2.65로 나타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직무별 작업자세에 의한 위험성을 REBA를 통해 평가하였는데, 평가결과 음식물 폐기물 수거 작업에서는 REBA 평균 점수가 8.7점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평균 10.0점 그리고 가로 청소의 경우 9.0점으로 나타나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시 사용하는 차량의 발판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발판 높이가 47-60cm로 조사되어, 작업중 무릎 부위에 충격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시 사용하는 차량의 발판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발판 높이가 47-60cm로 조사되어, 작업중 무릎 부위에 충격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선 방향 제안
외국에서도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환경 미화원은 작업 특성이 정형화되지 않은 한계로 인해 인간공학적 평가나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상시적인 작업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이동성이 있는 비정형적 작업 특성으로 인해 작업 개선에 많은 한계가 있어 대부분이 작업 장비(청소 차량 및 운반 도구)나 도구(청소 도구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학적인 예방 대책으로 쓰레기통에 바퀴를 부착하거나, 재질을 경량화 하여 무게를 최소화하고, 차량에 리프트를 부착하는 등의 공학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16) 또한 관리적인 예방 대책으로는 쓰레기 bag을 들 때 2개 이상 들지 않도록 하거나17). 중량물 작업의 2인 1조 배치, 그리고 중량물 작업이 집중되는 재활용 쓰레기와 상대적으로 중량물 작업이 적은 폐기물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순환하는 작업 체계를 운영하거나16) 작업 순환을 통해 특정 신체 부위에 가중되는 위험 요인을 줄이는 관리적 방법을 통해 예방 효과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18)
본 연구를 통해 환경미화원에게 근골격계질환의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에서의 개선안도 있지만 국내의 환경에 기반한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인식 고취
: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위험요인과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고취
: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위험요인과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고취
2)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진행
: 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현장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의학적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현장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의학적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폐기물 수거함 확대적용을 통한 중량물 작업 최소화
: 시민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쉽고 작업자가 수거하기 쉬운 형태의 대형통을 적절한 위치 마다 배치
: 시민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쉽고 작업자가 수거하기 쉬운 형태의 대형통을 적절한 위치 마다 배치
4) 폐기물 수거 차량 발판 개선을 통한 하차시 무릎 충격 최소화
: 후진시 걸림 및 작업구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낮고 넓은 형태로 개선
: 후진시 걸림 및 작업구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낮고 넓은 형태로 개선
5) 작업도구 및 안전도구 개선을 통한 작업부하 최소화
: 빗자루 손잡이 등의 형태 및 재질 개선
: 빗자루 손잡이 등의 형태 및 재질 개선
6) 동력식 소형 운반대차 보급을 통한 중량물 취급 최소화
: 사전 수거 작업 등 많은 중량물을 싣고 이송하는 대차 개선
: 사전 수거 작업 등 많은 중량물을 싣고 이송하는 대차 개선
7) 인원충원을 통한 적절한 작업강도 확보
: 인원 충원을 통해 작업구역이 넓게 설정된 경우 이를 해소
: 인원 충원을 통해 작업구역이 넓게 설정된 경우 이를 해소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증가/임금갈취 구조 개선방안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책국장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몇가지 제언
1> 예정가격에 반영된 환경미화원임금을 중간 갈취하는 업체는 즉시 계약해지 하고 환수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미화원들이 예정가격에 반영된 임금 100%를 받게되면 생활이 안정되어 고물을 줍거나 뛰면서 일하는 작업방식을 바꿀 수 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끔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한다.
2> 환경미화원의 1일 최대작업량을 시간이나 구역이 아니라 무게로 계량화해야 한다.
하루 들어 올리는 양을 예를 들어 1톤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해진 작업량을 초과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정한 인원이 충원되어 작업을 무리하게 하지 않게 된다. 옆에 동료가 휴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작업인원을 보충하게 되므로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게 된다.
3> 저상버스처럼 저상청소차를 만든다.
지면에서 들어올리는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하여 무리한 동작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운행되는 압롤 박스형 수집차량은 종량제 봉투수집운반작업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수거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종량제 봉투 수집작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청소행정 공무원들은 반드시 1주일은 직접 상차작업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청소행정 공무원들은 대부분 책상에서 서류만 가지고 일한다. 직접 일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행정의 중심은 환경미화원을 보호하는데서 시작함을 일깨워야 한다.
또한 경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예정가격에 반영된 임금 100%를 받게되면 생활이 안정되어 고물을 줍거나 뛰면서 일하는 작업방식을 바꿀 수 있다.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끔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한다.
2> 환경미화원의 1일 최대작업량을 시간이나 구역이 아니라 무게로 계량화해야 한다.
하루 들어 올리는 양을 예를 들어 1톤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해진 작업량을 초과하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정한 인원이 충원되어 작업을 무리하게 하지 않게 된다. 옆에 동료가 휴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작업인원을 보충하게 되므로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게 된다.
3> 저상버스처럼 저상청소차를 만든다.
지면에서 들어올리는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하여 무리한 동작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운행되는 압롤 박스형 수집차량은 종량제 봉투수집운반작업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수거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종량제 봉투 수집작업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청소행정 공무원들은 반드시 1주일은 직접 상차작업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청소행정 공무원들은 대부분 책상에서 서류만 가지고 일한다. 직접 일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행정의 중심은 환경미화원을 보호하는데서 시작함을 일깨워야 한다.
또한 경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매일노동뉴스>
"온몸이 파스투성이지만 어쩌겠어요" |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 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 10명 중 8명 통증 호소 | |||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환경미화원 사이에서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조합원들 옷 갈아입을 때 보면 온몸이 파스투성이예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임정훈 민주연합노조 서울성북지부장)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덕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연구원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환경미화원 1천5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9.1%)은 목과 어깨·허리·무릎 등 한 부위 이상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허리(56.7%)와 어깨(55.1%)·무릎(54.2%)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3%, 결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3.2%였다. 여성작업자는 46명 중 41명(89.1%)이 통증을 호소해 남성(78.5%)보다 높은 통증 호소율을 보였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의 발판 높이도 47~60센티미터에 달해 무릎부위에 충격을 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덕기 연구원은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에 대해 주기적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자 교육 등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희 민주연합노조 미조직국장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유럽연수를 가 보니 유럽의 환경미화원들은 뛰어다니지 않고 수거차량에 발판을 달지도 않고 있었다”며 “차량에 발판을 다는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우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내년에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물류·요양보호사 등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한 6개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홍보를 한 후 내년부터라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
10년 새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 41% 늘어 |
직접고용 환경미화원은 줄어 … 노동계 “민간위탁 철회해야” |
노동계는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민간위탁 철회를 꼽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관할구역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가 1개동 또는 구역별로 민간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다. 안양시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내년부터 범계역 주변상가·안양예술공원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15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작업량증가·임금갈취 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환경미화원 1인당 작업량은 41%나 증가했다. 반면에 지자체가 직접고용한 환경미화원은 98년 3만819명에서 2008년 2만436명으로 감소했다. 위탁업체가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같은 기간 1만2천588명에서 1만5천59명으로 증가했다. 1일 폐기물 처리량은 4만4천582톤에서 5만2천72톤으로 16% 증가했다. 1인당 하루 평균 폐기물 처리량은 1.03톤에서 1.46톤으로 41% 늘었다. 폐기물은 증가한 반면 환경미화원이 감소해 나타난 결과다. 김 국장은 “환경미화원의 1일 최대 작업량을 무게로 계량화해 정해진 작업량을 초과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업체들로부터 당초 지자체가 책정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 대부분이 예정가격에 반영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 국장은 “예정가격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임금을 중간에 갈취하는 업체는 즉시 계약해지하고 환수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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