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수원시, 법원 판결 무시하고 교섭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14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수원시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수원시는 2008년 하반기부터 우리 노조에 가입한 수원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2009년 7월까지는 조합비도 일괄공제하고 조합활동도 기존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그런데 2009년 8월부터 돌연히 태도를 바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우리노조의 조합활동을 불인정하고 조합비 일괄공제도 거부하기 시작했다.
 
법원도, 노동위원회도 수원시 잘못 인정
 
우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거부금지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우리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가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노동위원회에 교섭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받아냈다.
 
우리 노동조합은 법적 승소를 근거로 수원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수원시는 노동부의 복수노조 관련 해석을 근거로 대며 계속 교섭을 거부했다. 또 대법원에 항소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간접강제 결정 확정 - 수원시 교섭 불참시 회당 300만원 지급 결정
 
우리 노동조합은 어쩔 수 없이 수원시가 교섭에 나올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2010년 2월 4일 간접강제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기133)이 받아들여졌다. 내용은 ‘수원시가 우리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위반행위 1회마다 30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노조에서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직후 다시 교섭을 요청했으나, 수원시가 일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2010년 2월 25일 3차에서야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수원시는 시장 위임장도 없이 환경보호과 팀장과 차석 2명만 교섭에 나와 아직 법원의 확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교섭이 끝나기도 전에 퇴장했다.
 
2010032227399663.jpg
▲ 수원지부에서 지난해 진행한 교섭촉구 1인 시위 모습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의 어이없는 행동에 우리 노조는 담당부서와 부시장실 등을 항의 방문해 수원시의 태도를 규탄 했다. 이후에도 계속 교섭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원시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간접강제 결정은 소송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므로 수원시가 교섭을 1회씩 거부할 때마다 강제금 3백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수원시는 교섭에 응하라!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그 돈은 모두 수원시민의 혈세 아닌가?
 
수원시는 더 이상 명분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교섭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