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노조 전임자 7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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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40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오는 7월부터 대기업노조의 전임자수가 대폭 줄어든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노조는 전임자를 2명까지 보장받지만, 대기업노조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18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노동계 반발 속에 회의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의결했는데, 법적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은 1년에 총 1천 시간의 유급노조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0.5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다. 1만5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만8천 시간(전임자 14명)에 3천명마다 2천 시간을 추가하는 대신, 2012년 7월1일부터는 3만6천 시간(전임자 18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근면위는 “1만명 이상 사업장은 현재 전임자수보다 72% 정도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사업장 노조의 경우 유급노조활동 축소 폭을 최소화했고, 대기업노조는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근면위 의결내용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4월30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근면위가 법적 시한을 넘겨 1일 새벽 2시50분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것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조만간 근면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청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한 근면위가 4월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노조법을 근거로 국회가 근면위 의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태기 위원장은 “4월30일을 넘겨 의결하면 무효라는 조항은 노조법에 없다”며 “의결절차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 |||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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