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부, 교섭촉구 1인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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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12월 14일 아침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원지부 조합원들이 투쟁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수원지부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조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리노조가 지난 2009년 4월 27일부터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10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주문 3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즉시 성실히 응하라!"라고 판결을 했고, 11월 5일 고등법원에서 "주문 1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수원시는 최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2일 조합원들이 시청에 방문을 해 청소과장, 환경국장과 면담을 하며 교섭요구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하나같이 “시는 교섭에 응할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 이후 항소를 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것이다. 노조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라며 우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수원지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노동조합과 법원 판결을 기만하는 수원시를 규탄하고, 법에서 밝히고 있는 정당한 단체교섭권이 쟁취될때까지 수위를 높이며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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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지부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조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우리노조가 지난 2009년 4월 27일부터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10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주문 3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즉시 성실히 응하라!"라고 판결을 했고, 11월 5일 고등법원에서 "주문 1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수원시는 최대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2일 조합원들이 시청에 방문을 해 청소과장, 환경국장과 면담을 하며 교섭요구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하나같이 “시는 교섭에 응할수 없다. 고등법원 판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 이후 항소를 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것이다. 노조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될 것 아니냐”라며 우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수원지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노동조합과 법원 판결을 기만하는 수원시를 규탄하고, 법에서 밝히고 있는 정당한 단체교섭권이 쟁취될때까지 수위를 높이며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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