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강릉시 징계해고 예고는<br> 노조파괴 위한 정치탄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66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강릉시청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2009년 9월 2일 1차 징계처분으로 123명에게 주의를 처분하고, 이어 2010년 1월 15일  2차 징계에서 114명에게 주의장(정직3일)을 의결하였고, 2010년 1월 19일 3차 징계에서는 108명에게 경고장(정직5일)을 의결하였다.  

오늘 2010년 1월 21일 4차 징계에서는 28명에 대해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2009122450165835.jpg
▲ 강원지역 환경미화원 공동투쟁 결의대회   ©전국노조
단체협약 제7조 (조합 활동의 보장) 총회는 시청에 통보사항임에도 통보된 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가중 처벌하여 중징계를 이미 의결하고 28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강릉시청은 통보된 총회가 이른바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복무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공문과 면담 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강릉시가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그 속내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우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배제정책에 의한 노사관계선진화, 공공부문선진화정책에 따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석해 징계와 해고를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정부패의 백화점인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강릉시는 단체협약 제34조(위탁)에서 현 조합원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면단위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2010년1월 1일부터 위탁했다.  

강릉시청소행정의 기본정책방향인 용역평가서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2대를 위탁한 이유는 이후 대형폐기물 위탁과 가로반의 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기로 되어 있고, 이 <관광개발공사>에는 국가와 강릉시의 대행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시장은 취임 초부터 청소업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을 추진하다 포기한바 있다. 취임초기 <시설관리공단>이 임기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 <관광개발공사>로 바뀐 것 이다.  

강릉시는 2009년 12월 22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해 수용하면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조탄압과 민간위탁을 막아내기 위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총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강릉시의 대응은 부당하고 무리한 징계이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것이고, 강릉시의 대답은 단협을 미 이행 했다면 벌금내면 되고, 무조건 징계하여 노조를 말살하면 된다는 것이다.  

강릉시의 정치탄압, 노조파괴 공작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징계와 해고를 남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강릉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모든 책임은 강릉시장과 강릉시청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