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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해고가 왠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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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00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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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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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보   ©전국노조
그간 태백시는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갖은 수단을 써서 노조탈퇴를 강요해왔다. 지인과 친척, 심지어 가족까지 동원해 회유하고 협박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해오다 급기야 지난 1월 18일 2명을 해고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태백시,
노동조합 활동이 해고 사유?

우리 노동조합과 태백시가 맺은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조합 활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의 총회는 조합에서 정할 몫이지 태백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인가? 아니면 타인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인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총회를 문제 삼아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는 태백시의 속내는 결국 눈엣가시 같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는 것이 아닌가?

태백시는 자격이 없다!

환경미화원들의 야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던 태백시이다.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환경미화원의 정당한 임금지급 요구에 되려 협박과 회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 탄압을 해왔던 태백시이다.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여성조합원들에 대한 성적 모독까지 자행했다.

의도적으로 조합원들에게만 휴일 근로를 시키지 않아 임금의 차이를 가져와 노조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청 담당 공무원은 여성조합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병원에 가서 생리 유무에 대한 진단서를 떼 오라고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런 태백시가 무슨 자격으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단 말인가?
 
끝까지 싸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켜낼 것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태백시의 해고통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2중대가 되어 노동조합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백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