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강릉, 태백 부당징계 언론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79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2010012622226502.png
▲ 1월 26일자 매일노동뉴스    © 전국노조
 

강릉시 환경미화원무더기징계
민주연합노조“민간위탁 반대세력 없애려 탄압”주장
 
강릉시가 노조 총회에 참석해 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 131명을 무더기로 징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강릉시가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인 노조를 없애려 한다”고 반발했다.
 
25일 강릉시와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연합노조 강릉시지부 소속 조합원 141명 가운데 131명에 대해‘근무지 무단이탈’로 정직 3~5일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올해 1월에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세 차례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 조합원이 집회에 참석한 횟수에 따라 주의(1회차)에서 경고(3회차)로, 정직 3일(2회차)에서 5일(3회차)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시는 29일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해고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노조는 단체협약상 ‘노조 총회’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집회 개최는 노조 총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총회 형식은 노조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와 지부는 2006년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노조가 연간 5회의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5차례 노조 총회를 열고 강릉시의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관계자는“2007년과 2008년에도 집회 형식으로 총회를 열었지만 징계가 없었는데, 시가 최근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시가 현 정부 들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해 민간위탁의 걸림돌인 노조를 없애려는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노조가 총회를 빌미로 장외집회를 열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해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도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이유로 민주연합노조 조합원 2명을 해고하고 13명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려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