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문화환경 신재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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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8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2010년 1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난 해 6월에 해고된 음성 문화환경 신재교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신재교 조합원은 2009년 3월 2일 충북 음성의 문화 환경에 입사한지 3개월 만에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해고와 다름없는 본 채용거부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에서는 신재교 조합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이유로 상급자에 대한 욕설과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작업도구를 지참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는 등 전반적인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노동조합은 신재교 조합원은 수습사원이 아니라 정식채용된 것은 물론 회사측에서 먼저 단협을 위반하는 등 노조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으로는 신재교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라며 지난 7월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초심 충북지노위는 신재교 조합원에 대한 본채용거부는 정당하다며 노조와 신재교 조합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면서 회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과정 전반에 걸쳐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신재교 조합원에 대한 지난 노조활동경력을 문제 삼는 등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사용자측에 편향적인 모습을 보인바 있었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1.20.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을 전부취소하고 신재교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물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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