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직무유기 하지 말라!> 민주노총 직접고용 공청회 개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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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43회 작성일 22-04-07 15:52본문
▶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시 "연 123억 예산절감"인데, 대답없는 전주시
▶ 공청회 개최해서 조례개정안 심의 서둘러야···
▶ 민주연합, "65만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전주시의회는 직무유기"
▶ 주민청구 조례개정 "달면 통과? 쓰면 폐기?"누굴 위한 제도인가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일 오전 10시경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진영하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유형봉호남본부장, 홍진영전주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 10여분 전부터 진을 치고 취재 경쟁을 벌인 언론사의 뜨거운 관심이 최근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포함한 전주시 청소행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음을 대변했다.
사회자는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전주시민 1만명이 요구한 직접고용 주민청구조례개정안이 전주시의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11대 의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안을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형봉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순천에서도 시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단설치 관련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공단설치를 부결하는 결정을 냈다>면서 <의회가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유본부장은 이어 <지난 기간 투쟁의 성과로 얻어낸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고용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용역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의 관심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회자는 최근 전주시가 12개 대행업체에 발송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주시 ‘청소지원과-4297’>공문을 공개하며 ‘계약연장’이라는 미명하에 1년6개월간 ‘수의계약’을 하려는 전주시의 청소행정을 질타했다. 사회자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경쟁계약을 하게 되어있으나, 이번에 전주시가 진행하려는 ‘계약연장’은 그 원칙에 위배되어 불법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려고 해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제도는 사후청구제도라 이미 혈세가 낭비뒨 뒤에 문제제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잘못된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는 한계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견제와 감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시의회는 얼마든지 전주시의 잘못된 청소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부여한 응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유착비리와 각종 횡령으로 얼룩진 전주시 청소행정이 바로잡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화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20여분에 걸쳐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들은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권역화 등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하였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권역화에 대해 노동조합은 <권역화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전주시의 졸속행정이 빚어낸 <권역화>가 잘못되었다>면서 <지금은 권역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직영화를 논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노동조합은 <근본문제인 민간위탁을 철폐하면 전주시 청소행정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연쇄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직접고용을 통해 원가절감이 가능하며, 유착비리 또한 해소할 수 있고, 청소행정의 대민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씩 입증했다. 권역화나 구체적인 작업체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실현 후 전주시와 해당노동자들이 협의하여 새로운 작업방식을 확정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직접고용이 비단 환경미화원 개개의 임금인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노동조합이 설명한 것처럼 인근 김제시의 경우에도 환경미화원이 지자체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전주시가 우려하는 청소행정의 비효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대행업체가 하나 더 껴서 지휘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이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고, 전주시청의 여느 행정도 위탁운영 하지 않는 것처럼 청소행정 역시 직접고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을 높이는 것임이 확인된 자리였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주시의회는 직무유기 하지 말라!
6개월, 전주시의회가 <불통(不通)의회>임이 입증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9월 ‘전주시 청소업무직영화를 위한 주민조례개정청구’연서명을 제출한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은 ‘연간 123억원’의 시민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유착의혹’이 사실이라 그런지 전주시장이 결심하지 못하여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장이 못하니 시민들이 직접 나서자”면서 65만 전주시민을 대표해 1만명이 조례개정청구안에 연서명(최종 유효서명 7794명) 하였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묵묵부답하고 있고 11대 시의원 임기종료가 어느덧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는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 …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한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시민 1만명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청구안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난이)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따라 향후 2개월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고용 주민청구’는 자동 폐기된다. 서난이위원장은 이번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후보 캠프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재명후보의 비정규직공약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추진’이었다. 서난이위원장은 자신들의 공약을 왜 전주시에서 이행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0) 정책’을 진행한다면서, 또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시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행정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선패배 후 자성이요, 혁신이요 하면서도 정작 <민의>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듯하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처럼 민주당 소속 시장을 비호하느라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시의회 역시 민간위탁으로 배불리는 12명의 사장과 음으로 양으로 연루된 사람들이란 말인가. 시의회의 ‘묵묵부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직접고용 조례개정 문제를 시의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바람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결론 내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조례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공청회’는 직접고용 여부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시의원들이 느낄 모종의 ‘압박’까지 해소할 수 있는 위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시민들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절감에 있다. 위탁업자에게 지급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절감하고, 횡령 등 ‘유착비리’로 인한 혈세낭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고용 여부에 이목을 집중할 때, 전주시는 ‘당당하게(?)’ 또 다시 시민의 뜻을 역행하는 ‘불법’을 계획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가 6개월 간의 대행업체 수의계약으로도 모자라 향후 1년6개월간 수의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횡령 등의 혐의로 ‘(주)토우’가 계약해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토우가 대표 격으로 해지되었을 뿐 타 업체들의 불법·비리 사실 또한 ‘50보51보’인 상황에 공개경쟁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에 제동을 걸고, 감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은 의회에 부여했다. ‘발본색원(拔本塞源)’. 세금 낭비의 주범이자 유착 비리의 주범인 민간위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시의회는 적폐화 된 ‘토착세력’의 눈이 무서워 동요할 것이 아니라 65만 전주시민을 믿고 결단하면 된다.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한 ‘공청회’는 그 결단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의 장이 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지체 없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수용하고, 그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 조례개정청구를 신속히 가결 처리하면 된다. ‘예산 낭비’, ‘혈세 낭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시의회는 그에 대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다. 시간이 없다. 전주시의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공청회 개최하여 65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전문가 의견, 시민의 염원, 공청회 개최하여 조례개정안 심의하라! 시민혈세 낭비, 유착비리 부추기는 민간위탁 폐지하라!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으로 연간123억예산 절감하자! 65만 전주시민 염원이다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실현하자!
2022.4.6.(목) 전주시청 브리핑룸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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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7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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