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설립 사주한 안양 성일기업 아들 “잘못했다하고 벌금내면 끝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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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707회 작성일 22-09-15 16:39본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월 14일 안양시청 정문에서 민주노조 탈퇴, 어용노조 설립 사주한 성일기업 사장을 규탄하고 안양시청은 성일기업과 청소위탁 계약을 해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경기중부지역의 다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들도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지난 8.16 성일기업 사장 아들인 김창환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안양검찰청에 송치하였다”며 “이 공공기관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김창환의 부당노동행위인 즉,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설립에 지배, 개입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환은 지난 1월 자신이 채용한 10여명을 회사내 휴게실로 불러모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을 탈퇴시키고 기업노조를 만들어 대표교섭권을 가져갔으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받아도 벌금 몇푼내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공분을 샀다. 이미 성일기업의 사장아들인 김창환(36세)는 부당노동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있음에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민주연합 김성환위원장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서는 투쟁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고 경고하며 안양시장에게는 “이러한 성일기업은 안양시민들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할 자격이 없다. 노동탄압을 일삼는 성일기업이 안양시민의 위생과 안양시의 청결을 맡길수 없다. 반노동적인 기업이 맡는다는 것은 안양시의 수치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연합 경기본부 최승덕본부장은 “안양시청은 위탁을 주었으면 감시자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감시자는커녕 사장과 사장아들이 결탁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심지어 어용노조 설립과 지배,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현실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일임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화가 난다”며 “이런자들에게 업무위탁과 계약을 주는 안양시의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은 안양지부 정동일지부장이 낭독하였으며 ▲안양시장은 성일기업과 계약하지 않을 것을 공표 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곧바로 전국민주연합 김성환위원장, 최승덕경기본부장, 경기중부지부 부위원장은 요구서한을 시장실에 전달하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등 성일기업에 대한 빠른 조치를 요구하며 면담은 마쳤다.
아래에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안양시 청소용역업체 성일기업 사장 아들이 민주노조 탈퇴, 어용노조 설립 사주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지난 8.16. 성일기업(주) 김창환(36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안양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김창환이 성일기업 환경미화원들의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설립에 지배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일기업은 매년 안양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석수2동, 석수3동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2022년 대행료는 21억1천8백만원이며, 환경미화원 18명, 경리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용성은 2016.5. 전 경영진으로부터 성일기업을 인수했고, 그 아들 김창환은 인사 관리 운영을 맡던 실질 경영자로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일기업(주) 환경미화원 최봉현등이 2004.1.부터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고 있었으며 올해 1월 초까지 14명의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김창환은 2016년 9월 임금협약과 체불, 법원 조정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 부지부장인 최봉현에 대해 극도의 증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직자가 발생하면 자신의 지인만을 채용하며 때를 기다리던 중 2016.6.이전에 채용되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보다 자신이 채용한 환경미화원이 많아지자 2022.1. 김덕회등을 앞세워 회사 내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하였습니다.
김창환은 지난 1월 자신이 채용한 10여명을 회사내 휴게실로 불러 모아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을 탈퇴해 ▲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권을 가져오고 ▲ 들통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탈퇴하며 ▲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해도 조합원은 처벌받지 않으며 자신은 벌금 300~500만원만 내면 된다며 민주노조 탈퇴와 별도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했습니다.
김창환은 자신의 선배 김▲▲씨가 소위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하도록 했지만 이후 부당노동행위 고발을 염려하며 채용과정에서 자신과 무관했던 박●◌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성일기업(주)노동조합(이하 어용노동조합)은 2022.2.3. 안양시에 설립 신고했습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중 김창환이 채용한 7명은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결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원은 7명, 어용노동조합 조합원은 11명이 되어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어용노동조합은 2022.4.1. 회사와 기존 단체협약에서 63세였던 정년을 만60세로 낮추어 개악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2명은 정년퇴직이 다가왔고, 체결일 기준으로 2명은 정년이 초과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7명중 4명이 정년퇴직하게 되고 3명만 남게 됩니다.
이런 김창환의 노조 탈퇴와 노조 설립 사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한편 김용성과 김창환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인 한일크린(주)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김용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202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 됐습니다. 한일크린내 노동조합이 파업하자 파업으로 중단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과 김창환은 헌법 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부정한 자들입니다. 김창환은 부당노동행위로 걸려 노조설립이 무효되면 다시 노동조합을 만들면 된다며 환경미화원들에게 어용노조 설립을 사주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소유경영하는 성일기업에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은 안양시장의 수치입니다. 안양시장은 오는 12월 31일로 2022년 계약이 종료되면 2023년에는 성일기업과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에도 성일기업과 계약하면 김창환과 김용성은 “봐라 ! 벌금 내면 끝이다. 아무 문제 없다. 민주노조 싹을 다 잘라버린다.” 며 더욱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청소업체 사장들은 너도 나도 어용노조를 설립할 것입니다. 사장들은 어용노조를 통해 환경미화원을 지배 통제하고 노예처럼 부릴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안양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다 음 안양시장은 2023.1.1. 성일기업(주)과 계약하지 않을 것을 지금 즉시 공표하라 ! 2. 안양시장은 2023.1.1. 성일기업(주)과 계약하지 마라! 2022. 9. 14 안양시청 정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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