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효율보다 안전이 먼저!> 목포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00회 작성일 23-05-08 18:04

본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폐기물관리법 준수하라!” ... 목포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8일 오전 11시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에는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 백동규의원, 최현주의원 등 목포시의원들이 참가하였고,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위원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최라현수석부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다수가 참가하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목포시 공무직노동조합 성보아조직부장, 한국노총 목포시노동조합 김정훈위원장 등 목포시 소속 공무직노동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한 3개의 각기 다른 노조의 대표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자의 소개처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이름이나 조끼 색깔의 차이를 넘어 목포시 노동조합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낸 것이다.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456_1547.jpg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455_4891.jpg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456_8296.jpg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최라현수석부본부장은 <최근에 가까운 나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퇴직하신 분이 직업성 폐암 선고를 받고 투병중에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다>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 끝은 죽음인가>고 반문했다. 최수석부본부장은 이어 <환경미화원이 65세정도면 90%가 사망에 이른다>면서 

<목포시청은 업무 효율성 탓하면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아가 그는 <3인1조작업 예외조례 개정이 아니라 인력을 더 채용하는 것이 ‘업무효율’>이라면서 

<끝내 목포시가 우리 노동자를 기계취급 한다면 분노의 결사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495_8139.jpg
 

다음으로 목포시의회 정의당 백동규시의원이 발언을 이어갔다. 백의원은 <인구수가 줄긴 했지만 목포시의 생활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이나 조례는 실정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 개정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은 목포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조례개정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539_64.jpg
 

현안문제 대응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목포시 공무직노동자들이 다음 연설을 이어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윤형지부장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베이고 찔리고 떨어지고 다치면서 하루하루 근무하고 있다>면서 

골병들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현실을 대변하여 공감을 끌어냈다. 

그는 또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 종합계획도 수립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전에 도입한 제도는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만다>면서 목포시의 앞과 뒤가 다른 행정을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자회견으로 끝나지만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위를 높여 투쟁해나가겠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571_7129.jpg
 

끝으로 3개 노조 대표자들이 함께 회견문을 낭독했다.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601_83.jpg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602_4693.jpg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603_0599.jpg
 

사회자는 <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에 의하면 노동자 1인이 취급할 수 있는 무게 상한이 15KG이라면서 목포시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조례개정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노동자들 골병들게 하는 조례개정 막아내는데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고경욱의원, 백동규의원, 최현주의원이 힘 써주시길 당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3ac4bb7ab92ea5ded238e331788697b6_1683536633_5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