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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노조법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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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41회 작성일 23-11-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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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23년 11월 21일 오후2시 광화문에서 개최된 노조법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참여했다. 


이 날 동화면세점 앞에 모인 1만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요구를 위해 모였다. 

지난 11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개정안과 방송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후 열릴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황에서 이 날의 집회는 노조법개정안‧방송법 쟁취에 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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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앞은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저지 단식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 원경욱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포항지회장의 규탄발언과 김현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진 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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