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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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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06회 작성일 24-03-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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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석)은 지난 3월 15일(금) 1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무력화저지! 주간노동쟁취!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남권역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 공공연대노동조합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진보당 울주군 위원회, 민중가수 맥박 동지들이 함께 해주었고, 우리 노동조합은 김만석 위원장, 도명화 수석부위원장, 오성화 부위원장, 유형봉 호남본부장, 부산북구지부, 부산연제지부, 울릉군지부, 영덕, 대구지부, 군위지부, 인천 연수구지부와 울산지부 50여명의 간부 조합원들이 참석해 전체 100여명이 넘는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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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해고자 복직과 전국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창민 수석부본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해고자 복직문제에 함께 나서겠다고 큰 힘을 주었다. 


우리노조 오성화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전주의 사례를 함께 말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비리를 근절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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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곤 울산지부 부지부장은 노조가입을 하며 해고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직해서 더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파업 81일차, 천막농성 61일차를 맞이한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공단지부 김원아 부지부장과 간부들은 투쟁중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를 해 준비한 율동공연을 펼쳐 큰 힘을 주었다. 


울산지부 조직부장인 마향산 동지는 가입한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과 노동조합 간부이자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당당한 태도와 굴함없는 의지를 가지자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결의대회는 문예노동자 '맥박' 동지들의 공연으로 더욱 힘찬 분위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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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투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가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 금속노조 위원장이자 윤장혁 울산시 버스노선개편 진보당 울주군 대책위원장은 총선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자고 호소했다.


본대회 마지막 발언으로 울산지부 차수영 부지부장이 울주군 투쟁 승리를 시작으로 울산지부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울주군민들에게 우리 노동조합이 왜 집회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리는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을 마치고 울주군 면담 결과를 김인수 국장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구현 울산지부장은 참석한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울산 투쟁의 승리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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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주군 대화실업은 지난 1월 18일 최선곤 부지부장외 3명을 재활용, 종량제 혼합수거를 빌미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했다. 재활용, 종량제 혼합수거는 차량 부족 등 사측의 업무 관리 문제에서 비롯되어 온 관행이었고, 사측 역시 구청의 눈치때문에 혼합수거 하지 말라는 형식적 공고를 했을뿐 사측 역시 이 관행대로 업무지시를 해왔던 상황이었다. 


사측의 징계 해고는 우리 노조가 식대비 미지급 건을 노동청에 고소고발을 한것을 두고 보복성 표적 해고를 앞세워 노조를 위축시키고 말살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울주군청은 주간근무하는것처럼 원가용역설계를 하고 실제로는 야간근무를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고, 엄연히 불법인 청소차량 불법개조 발판을 묵인하고 있다. 


우리노동조합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적 불법을 모조리 없애기 위해 해고자 복직과 전면적 주간근무 전환, 발판 제거를 내세우고 2월 5일부터 울주군 앞 선전전 및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울주군청 면담 질의와 답변>


 1. 대화실업의 2024.1.18. 최선곤등 4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되었을 때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대화실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를 시행할지 여부


 답변 > 법률판단 받아 보겠다


2.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시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제7조(수집운반등)에도 수거시간은 06:00 ~ 15:00 원칙을 명시하고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함. 현재도 야간수거하고 있음

현재 대화실업등 3사의 야간수거는 군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 동의는 언제 누가 했는지 ? 


답변 > 군과 협의되 적 없다. 노동자들간에 찬반이 있다. 자체 조사 검토해 보겠다


3. 군이 2023년 대성기업의 유령직원 통한 횡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령직원을 확인했는지 여부

3-2 유령직원을  확인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군의 조치내용은?

    (환수 , 경찰 수사의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등)

3-3 사법기관의 처리결과 여부와 별개로 행정조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답변 > 일부 군에서는 확인한 게 있지만,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아 수사의뢰하였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 법률 판단이 나와야 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인 청소차 발판을 제거해야 하는데 아직도 청소차 발판을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과업지시서 제20조(근로자의 관리등) 제④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 > 제거 지시했다. 일부 상차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저상청소차를 구매하여 임대할 계획은 있는지 ?


답변 > 장기 검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