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노근리 학살, 미 8군 사령부 명령 받아 내린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84회 작성일 21-06-18 13:26

본문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 미군이 한국전쟁 중 피난민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장소다.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 미군이 한국전쟁 중 피난민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 수백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장소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한국 전쟁 중에 남하하던 피란민에게 미군이 무차별 폭격을 가해 500명의 민간인 중 475명이 사망한 ‘노근리 사건’.

미국은 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였다며 그동안 법적 책임을 거부했지만 사격명령서가 있었다는 관련자 증언이 처음으로 확보돼, 8년 전 우발적 사고로 조사 종결된 노근리 사건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원=탄흔, 세모=탄두. 당시 쌍굴다리로 몰린 피난민에게 가해진 총격 자국들.
원=탄흔, 세모=탄두. 당시 쌍굴다리로 몰린 피난민에게 가해진 총격 자국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1일 오전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대에서 전쟁일지 기록병이었던 맥 힐리어드씨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단장이 쓴 사격 명령서를 생생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힐리어드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게이 사단장이 쓴 명령을 봤다. 그리고 이것은 미 8군 사령부 명령을 받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죄의 증거가 되거나 곤란한 문서들을 없앤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격명령서가 존재했다는 증언이 처음으로 나온 것에 이어 미군이 불리한 전쟁문서를 수시로 파기해 왔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1년 당시 진상조사에 착수한 찰스 크래긴 미국방부 부차관이 "모든 문서와 참전미군의 증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사격명령의 증거는 없었다"며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을 뒤집는 결과다.

한편, 오는 10월8일 개막하는 제 14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부문에 "노근리 사건"을 영화화 한 "작은 연못"이 개봉 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작은 연못"이 노근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민중의 시선으로 보여 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