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TV/라디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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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79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 두 편과 라디오 광고한 편을 27일 언론노조 홈페이지(http://media.nodong.org)에 공개했다.
방송협회 TV광고심의위원회는 언론노조가 재심의 요청한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에 대해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지난 23일 광고심의위가 언론자유 수호 TV 광고에 대해 제기한 내용을 모두 고쳐 재심의 요청을 했지만, 27일 현재 광고 심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방송협회가 국민들의 성금으로 모아 만든 광고를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막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검열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방송협회가 27일 저녁까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TV 광고에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사진 컷 중에서 일부를 지웠고, 7월22일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 처리 당시 이윤성 부의장의 모습이 삭제됐다. 그 대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만배 사진으로 바꾸고 애초 <미디어법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를 <미디어법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자막으로 바꿔 처리했다.
라디오 광고에서는 언론을 국민의 것이라고 천명하고 △국민의 삶을 보도 △정부 정책 비판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언론노동자들과 행동하는 시민들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사수의 함성을 전했다.
<출처> 언론노조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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