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김종필 조합원, 행정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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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94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간부수련회에서 발목 골절을 입고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김종필 조합원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산재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종필 조합원은 지난 2008년 간부수련회에 참석해 교육을 받고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뼈에 골절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노동조합 간부수련회는 회사가 주관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업무와 관계없다며 공단은 산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행정법원에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0월 27일 법원은 노동조합 간부의 수련회 참석도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아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임단협 체결 등 회사의 노무관리와 관련이 있고 행사참가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며 사측이 이를 승낙하여 수련회 참석에 대해 유급처리하여 본래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노동조합 행사 참가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노조행사 중 입은 재해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행사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공단 입장을 뒤집은 의미있는 판결이다.
김종필 조합원은 지난 2008년 간부수련회에 참석해 교육을 받고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뼈에 골절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노동조합 간부수련회는 회사가 주관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 업무와 관계없다며 공단은 산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 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행정법원에 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0월 27일 법원은 노동조합 간부의 수련회 참석도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아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임단협 체결 등 회사의 노무관리와 관련이 있고 행사참가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며 사측이 이를 승낙하여 수련회 참석에 대해 유급처리하여 본래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노동조합 행사 참가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노조행사 중 입은 재해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행사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공단 입장을 뒤집은 의미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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