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미디어법 국무회의 통과.3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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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72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을 내세워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하루 만에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미디어법은)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의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 초과 취득 및 소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길을 터주는 대신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IPTV법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미디어법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지주회사법도 법안 처리 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에서 논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행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단식을 하며 언론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연행된 최상재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최상재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곧바로 정권퇴진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장의 구속여부는 오늘(28일) 오후에 결정된다.
또한, 민주당은 28일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을 강도 높은 장외투쟁으로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2009/07/29/A00000261872.html>
야당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을 내세워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처리된 미디어 3법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송 하루 만에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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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미디어법은) 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디어 3법은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의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 초과 취득 및 소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길을 터주는 대신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IPTV법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미디어법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지주회사법도 법안 처리 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에서 논란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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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행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단식을 하며 언론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연행된 최상재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최상재 위원장이 구속될 경우 곧바로 정권퇴진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위원장의 구속여부는 오늘(28일) 오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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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28일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을 강도 높은 장외투쟁으로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2009/07/29/A000002618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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