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노위, 유창환경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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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72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지난 8월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유창환경(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가 열렸다. 이어진 판정회의에서 지노위는 정리해고 된 근로자 6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전원 원직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심문회의에서 우리노조는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정년퇴직자가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구역 축소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회사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들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전력에 대해서만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서는 재무제표와 다른 청소업체의 위탁물량 및 인력사용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회사의 영업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과 징계전력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반노조 시절에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지노위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리해고에 있어 부양가족이나 근속, 연령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형식적으로만 고려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징계 전력만을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유창환경 사측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 인사배치와 부당한 징계 등으로 노조와 심각한 대립구도를 보여오다 부산 범전동 일대의 대행구역이 축소되면서 경영상 이유를 들어 6월1일자로 조합원 6명을 정리해고 시켰었다.
6월 정리해고 이후 부터 해고된 조합원 6명과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법적투쟁을 비롯해 부산진구청 및 회사내에서 부산지역일반노조와 결합하여 집회투쟁과 현장투쟁을 계속해왔었다.
꾸준한 투쟁의 성과가 이번 지노위 판정으로 이어진만큼, 현장의 투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007년 1월 16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이갑순 여성부장은 3월 27일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리고 안양 원진개발에서 2007년 4월 휴대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던 김시광, 유용희 조합원이 지난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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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에서 우리노조는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정년퇴직자가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구역 축소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회사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기준들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 전력에 대해서만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서는 재무제표와 다른 청소업체의 위탁물량 및 인력사용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회사의 영업손실이 막대하다는 주장과 징계전력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반노조 시절에 노사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지노위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리해고에 있어 부양가족이나 근속, 연령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형식적으로만 고려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징계 전력만을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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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환경 사측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조합원들에 대한 일방적 인사배치와 부당한 징계 등으로 노조와 심각한 대립구도를 보여오다 부산 범전동 일대의 대행구역이 축소되면서 경영상 이유를 들어 6월1일자로 조합원 6명을 정리해고 시켰었다.
6월 정리해고 이후 부터 해고된 조합원 6명과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법적투쟁을 비롯해 부산진구청 및 회사내에서 부산지역일반노조와 결합하여 집회투쟁과 현장투쟁을 계속해왔었다.
꾸준한 투쟁의 성과가 이번 지노위 판정으로 이어진만큼, 현장의 투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파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007년 1월 16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이갑순 여성부장은 3월 27일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그리고 안양 원진개발에서 2007년 4월 휴대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던 김시광, 유용희 조합원이 지난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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