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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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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38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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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의원은 2009년 6월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아래와 같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동의가 필요하다.  

발의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민주당의원 추미애)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참석의원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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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의 14조 2항 개정의 의미 

환경부와 행정부의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은 폐기물관리법 14조 2항에 의해 자치단체 청소업무를 지난 50년간 민간에 대행하고 있다. 특히 97년 국가경제위기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희생양으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그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청소대행업체로 떠넘겨왔다. 그러나 예산절감, 청소업무의 효율이라는 목표는 허울좋은 명분이었고, 예산낭비와 청소업체의 부정부패, 임금갈취 양상을 보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자치단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정부의 인력감축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며, 정부는 2006년이후 지방분권화, 작은정부, 총액임금제등 새로운 구조조정속에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이라는 위협속에 근로조건을 저하시켜 왔다.  

이 법안을 개정발의하는 홍희덕의원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현직 환경미화원으로서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대표로 선출되었다. 홍희덕의원은 99년 의정부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 민간위탁된 당사자로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노동조합활동기간 10여년을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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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기자회견     ©전국노조


이 법이 개정 될 경우 

1)자치단체의 청소업무 대행(민간위탁)은 시행되지 않으며,
2)청소업체가 하고 있는 청소업무는 서귀포시의 사례처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40년 이상 시행해온 이 법률의 개정에 동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다수의 보수정치인들은 반대할 것이다. 또한 지역 유지 및 토호세력으로 있는 청소업체와 유착된 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개정을 위한 방안은 

1)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이든,대행이든 구분없이 전체가 법률개정을 지지하고, 강력히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2009년부터 발의된 법률안이 부결 또는 폐기될 경우 2010-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정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3)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법률개정 동의 서명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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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전국노조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재활용 선별은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략>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재활용 선별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환경부가 2009년 5월 공대위 대표자와 면담에서 제시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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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입장 : 민간위탁 고수, 환경미화원 고용보장 무관심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반대하면서 청소대행업무지침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법적효력과 강제력도 없는 업무지침을 통해 청소대행의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환경부가 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게된 것은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업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쟁한 결과이다. 청소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속에서 청소업체와 자치단체의 담합행위로 인한 부정부패한 사건들이 연일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 청소노동자들이 전국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이면서 현직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의 홍희덕의원실의 정책적 활동의 결과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청소대행업무가 자치단체의 소관업무라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행정안정부는 청소업무가 환경부 및 자치단체의 소관이라며, 관련부처 기관으로 떠넘기는 태도를 일관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 사회적문제로 발생, 민노당 홍희덕의원의 활동이 결합되어 지속적인 대책마련과 시정을 요구하며, 법안발의에 이르자 환경부가 나서서 “새로운 지침"을 통해 대행계약제의 자유화를 도입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개악적인 지침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반발과 정책적 활동에 밀려 "고용보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라는 애매한 문구만 삽입하는 소극적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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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요구!  © 전국노조


청소업체 노동자의 과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부의 업무지침이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예산낭비근절,청소업무의 안정적 인력충원이 지침으로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하는 활동과 투쟁이 필요하다. 이는 전적으로 1만 5천여명의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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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 전국노조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위협 중지할 수 있어  

직영환경미화원들도 지난 10년간 40%이상이 감원되고 민간위탁되었다. 현재도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위협에 시달리며 힘겹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전국의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직영,대행업체 구분없이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맞서서 단결하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