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부 해고자들 소송 및 구제신청에서 잇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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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83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안양 원진개발에서 2007년 4월 휴대폰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던 김시광, 유용희 조합원이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원진개발은 적환장 정리해고를 구실로 우리 노조 조합원들만 해고통보하였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자, 원진개발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 1심에서도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잘못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선고한 것이다.
이어 5월 20일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9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안양시는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우리 조합원 30명을 2008.12.31.일거에 해고하였다.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은 업체가 변경되어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고용을 승계해왔었는데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해고된 30명 중 20명은 새로이 업체로 선정된 태림프론텍에 채용되었지만, 나머지 해고된 조합원들은 안양시청 앞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초기 해고된 30명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태림 프론텍에 채용된 조합원들을 제외한 9명이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원진개발은 적환장 정리해고를 구실로 우리 노조 조합원들만 해고통보하였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자, 원진개발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소송 1심에서도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잘못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선고한 것이다.
이어 5월 20일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9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안양시는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우리 조합원 30명을 2008.12.31.일거에 해고하였다.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은 업체가 변경되어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고용을 승계해왔었는데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해고된 30명 중 20명은 새로이 업체로 선정된 태림프론텍에 채용되었지만, 나머지 해고된 조합원들은 안양시청 앞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초기 해고된 30명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태림 프론텍에 채용된 조합원들을 제외한 9명이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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