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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수입’ 1천억<br> 청소업체 주머니로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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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94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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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쓰레기봉투의 판매 수입을 두고 ‘법과 현실이 따로’ 돌아가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일종의 세금으로 간주해 구청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 수익 대부분은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서는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을 지자체의 세입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규칙에서는 또 “지자체는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7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1158억원에 이르나 대부분 구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경우, 쓰레기봉투의 판매 수입은 103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구의 세입으로 잡힌 액수는 8억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 처리업체와 판매업소의 수입으로 넘어갔다. 중구에서도 지난해 74억원어치의 쓰레기봉투가 팔렸지만, 구 세입으로 잡힌 액수는 15억8천만원이었다.

이는 자치구들이 법 규정과 달리,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대부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청소업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0년대 이후 청소 업무를 민간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대가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도 점차 민간에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쓰레기 처리 업무를 직영할 때는 모든 비용을 세입으로 잡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편의상 봉투 판매 수입의 대부분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업체에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치구들은 쓰레기 처리 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액 처리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종로구는 ㅍ업체와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계약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서는 “지자체는 계약 때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자치구들이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입을 세입으로 잡지도 않고 계약 액수도 명시하지 않아 부정·비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지자체들은 예산 집행 과정의 최소한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