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강원지역 집단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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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497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 경기지역 집단교섭
2008년 경기지역 집단교섭은 교섭위원 수 등의 문제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게다가 자치단체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 교섭중단을 겪기도 하였으나 지난 2월 11일 수원 권선구청에서의 마지막 교섭을 통해 합의서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경기지역 집단교섭에서는 이천시가 새롭게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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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집단교섭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강원지역 집단교섭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교섭 막판 인제군의 집단교섭 불참 등의 진통을 겪긴 했지만 임금 및 민간위탁, 정년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합의서> 1. 2008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별첨한 <행정안전부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2008.7.1부터 적용한다. 단, 야간, 휴일, 잔업 등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공단별로 개별교섭을 통해 정한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1일 1,800원의 간식비를 실제 근로한 날에만 지급한다. 단, 2009.1.1부터 적용하며, 단협에 정한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3. 삼척시는 조합원의 현 업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4. 정년은 2011년부터 만60세 12월3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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