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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종 노사협력선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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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5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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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이 경남지역 5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력선언을 유도하는 협조문을 발송해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2월27일 경남도내 각 기업체 대표에게 "노사협력선언 등 행사계획 제출 협조" 공문을 보내 노사협력선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노사화합행사나 임금동결선언이 예정될 경우 즉시 통보해 주도록 부탁했다.

창원지청이 보낸 협조공문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 행사 등을 통해 노사협력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노사협력선언문 채택이나 노사화합 행사, 임금동결선언, 양보교섭타결 등이 예정된 경우에는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유선통보와 결과를 송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사협력선언문 예시와 노사협력선언 계획, 행사결과통보서 예시문을 첨부했다.

노사협력선언문
  • 노동부가 사업장에 발송한 노사협력선언문과 행사결과통보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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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 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도내 각 기업체 대표에게 ‘노사협력선언 등 행사계획 제출 협조’공문을 보내 노사협력 선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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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첨부된 노사협력선언문의 내용은 근로자나 노동조합 대표와 회사 대표가 △노사간 화합과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체적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무한경쟁의 경영환경 속에서 매출증대, 원가절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한다 △노사가 하나 되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동료 간 화합 도모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예방정비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관계법과 노동3권에 따라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청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정부의 방침에 충실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임금동결과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에 대해 노동부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진 조직국장은 "부산지방 노동청의 협조문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노동부의 공문을 핑계로 임금동결과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협력 선언문에 대한 예시와 행사 결과통보서까지 첨부해 보낸 것은 사업주에게는 실제적인 지침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9-03-13 13:44:10
  • 최종편집: 2009-03-13 14: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