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근로기준법 위반·직장내갑질 수성구청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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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603회 작성일 23-04-06 11:10본문
2023년 4월 5일 17시30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직장내괴롭힘 수성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인기성 조직부장이 맡았으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석 군위지부장, 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이정아 사무차장, 임선영 조직국장이 참석하였다.
사회를 맡은 인기성 조직부장은 <2023년 2월 7일 수성구청 보건소 소속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말근무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징계했다>
<고산겅강생활지원센터는 비정기적으로 주말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당사자와 합의가 필수이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징계절차를 밟았다>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수성구청은 연장, 휴일근로를 강제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다음 발언으로 김현 대구지부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지부장은 수성구청은 공무직관리규정 제40조 2항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 ..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연장근로는 당사자와 합의>를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제조건으로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지시 거부>가 아닌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 말했다.
또한 수성구보건소는 외출, 연가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대면보고를 하라며 압박했고, 대면보고 시 <또 투쟁하러 가냐>며 직장내괴롭힘과 노동조합활동 지배개입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지부장은 전원참석이 원칙인 조합원교육을 투쟁 이후 각 부서에서 조합원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으며,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노조활동 왜 가냐>, <뭐하러 가냐>, <돈은 얼마받냐> 등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피해조합원의 현장증언과 박석 군위지부장의 연대발언이 있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 일동은 공정하지 않은 판정과 직장내갑질·괴롭힘,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는 수성구 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억울하게 피해입은
노동자를 살피기는커녕 더 큰 불법과 갑질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수성구청장과 수성구보건소장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갑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굴함 없이 투쟁해나간다는 결의를 다지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갑질
법 위에 군림하는 수성구청 규탄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년 11월 13일 전태열 열사가 산화하며 외친 말이다. 그러나 그 외침이 무색할만큼 5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노예같이 일해야 하는 주말 강제노동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 2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천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장시간 노동국가이다. 현 정권은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자며 ’주 120시간 노동‘, ’69시간 연장근로‘ 등의 노동개악을 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며 민심이 들끓는 시국에 수성구청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려고 한다. 어느 곳 보다 청렴·공정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지자체에서 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제53조 ‘연장, 휴일근로는 당사자와의 합의‘라고 되어있고 수성구청 공무직 관리 규정(제40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소속부서의 장과 공무직근로자와 합의하여~)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주말에 근무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번 주말은 정해진 일정 외에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노동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복장, 품행불량>라며 징계를 내렸다.
수성구청의 징계위원회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연장, 휴일 근로를 명령할 때에는 위 규정과 같이 소속의 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명령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는 일정을 조율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쪽지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았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13명의 사용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단 한 명도 노동자를 대변해주는 위원이 없던 수성구 징계위원회의 판정이 공정한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13명의 사용자로 구성된 징계위는 매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분위기였다. 어떻게 제대로 된 소명을 할 수 있었겠는가. 체계, 규정, 징계절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이곳은 무법지대이다.
엎친데 덮친격이라던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괴롭힘 사건이 일어나더니 보건소에서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심지어 부당노동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갑질제보 229건 중 96건(41.9%)이 연차휴가에 대한 갑질이라고 전했다. 노동자가 연차사용을 청구 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노동자가 청구한 날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수성구보건소는 “1일 이상 연차만이 아니라 앞으로 1시간 시차(연차)든 30분 외출이든 모두 대면보고하고 가라”고 지침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수성구청 규탄 선전전이 곧 보건소를 압박하는 것으로 지레짐작하면서 투쟁 막고자 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내부의 행정망 보고체계를 통해서 기안을 올리고 승인해왔음에도 ‘대면보고’를 강조하며 업무와 무관한 질문은 갑질과 괴롭힘이며 위법행위이다. 그뿐인가? 수성구보건소에서는 임신단축근로와 육아단축근로를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일 대면 보고하라“ 지침을 내려 임신 중인 노동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조합원을 불러서 “어디가는지”, “뭘하러 가는지”, “돈은 얼마주는지”, “갔다가 언제오는지” 등 시간, 장소, 목적을 묻는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두고 상급자인 수성구보건소장은 잘못을 바로 잡거나 피해당한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더 큰 불법과 갑질을 저지르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거기에 진짜 사용자인 수성구청장은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2-3년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조합원에게 주말 강제 노동을 시켰고, <주말에 근무안하는 간호사는 부끄러운줄 알아라>는 등 폭언을 일삼으며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과근무, 주말근무, 갑질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깨기 위해 꾸준히 투쟁해왔다.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낡은 노동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이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갑질, 장시간 노동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굴함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부당징계 수수방관! 진짜 사용자 수성구청 규탄한다!
주말 강제노동 시키는 고산생활지원센터 규탄한다!
직장 내 연차갑질하는 수성구보건소 규탄한다!
수성구청 산하 기관은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2023.4.5.(수) 수성구청 정문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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