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용역 해고행위 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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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288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한성용역에서 해고된 조합원 4명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한성용역의 해고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미 지난 12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준석, 강준규, 김민식, 문명훈등 4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성용역은 양천구청과 청소대행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등을 처리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2008년 6월 9일경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을 이유로 수송부서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수송부서는 양천구청내 6개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각 지역에서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한다.
유가가 급등하자 한성용역은 7,700원에서 14,000원으로 수송료 인상을 요구하였다. 업체들은 이미 2008년 4월에 7,700원에서 8,700원으로 톤당 1000원씩 수송료를 인상해주었는데 또다시 한성용역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자 자체 수송 결정을 하게 되었다.
결국 한성용역의 무리한 수송료 인상요구 때문에 수송부서가 폐지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경 수송부서 근무자인 서준석, 강준규, 김민식, 문명훈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겉으로 내세우는 해고의 이유는 유류비 증가로 인한 경영난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일환이다.
한성용역은 2003년부터 ‘한성용역 노동조합’이라는 유령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라며 우리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 우리 노조 가입이후에는 염동득 사장의 동생인 염동표를 노조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한성용역 노동조합은 서류상으로 신고만 하였을 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인데, 한성용역은 이 노조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노동조합을 향한 탄압의 술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한성용역의 해고가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이유가 아닌 노조 탄압의 일환임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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