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송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노조 조회805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1.소송하게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답) 체불임금 정확하게 확실하게 빨리 지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체불임금 소송은 체불임금을 축소 누락 시키지 않기위해 변호사,노무사들
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이 누락,축소된다는 것은 누군가
실수, 사용자의 축소요구, 중간개입을 통해 체불임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
려고 법적 소송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의 채권확보는 법원의 효력있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사용자들의 지
급의무가 강제되며, 가족등에게 체불임금 채권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에서 소송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소문
만 듣고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하여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부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들과 토론없이 포기조건으로 각종의 임단협 교
섭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조에서는 6
개월간의 토론과 준비를 통해 6월경에 사용자에게 지급요청 공문을 발송했
고, 조합원들 개개인의 명의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으며, 최고장
의 소멸시효만료인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시가 소송안해도 지급하겠다는데 꼭 소송해야 하나요
답) 노조에서는 올해 6월 경에 각 자치단체에 지급할 것을 문서로 답변을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서로 지급확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채
권확보가 공증 또는 법원의 판결문이 없이는 지급이행이 보장되지 않습니
다.
법원의 판결문은 채권 효력이 최소 10년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문서
로 지급각서를 받아도 체불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문서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후에 소송을 다시제기 해야 합니다.
개별소송인원이 적어지면 소송비요이 늘어나게 되면 체불임금 시효인 3년이 초과된
기간 만큼 체불액수가 줄어 듭니다.
3.시에서 자진해서 지급하면 정확히 지급하나요
답)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시의 입
장입니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많게는 50%이상 축소하여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아니면 1-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는곳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으면 유야 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체불임금을 노조에서 교섭해서 해결해도 되나요
답) 체불임금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협의를 해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불임금은 개인 재산권이므로 타인이 협
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잘못 개입해서 체불임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법적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피해예상사례>
1)빨리 지급받기 위해 중간에 시와 타협을 통해 지급액을 축소하여 받는 경우
2)소송과정에서도 법적 전문성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체불액이 축소되는 경우
3)시가 구조조정을 위협하여 포기각서를 강요하는 경우
4)사용자의 사주를 받은 자가 고의로 축소,포기,법적대응시기를 놓치는 경우
4.소송비용은 계속 내야 하나요
답)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여
1심에서 대법원과 집행비용까지 포함하여 1인당 10만원으로
변호사들과 2개월에 걸쳐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지급액수의
최대 2%의 성공보수료를 지급하도록 개인별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액수에 따라 인지대를 개인에 따라 비용차이가 납니다.
5.일반변호사와 민주노총변호사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일반변호사들의 경우 소송인이 적어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료를 최소 체
불임금확정액의 10-30%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합원들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경우도 있고, 실제 비노조원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성공보수
료를 최대 30%까지 약정한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들은 비정규노동자 및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
호사들이기에 착수금 및 성공보수료를 최소로 하였고,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일반변호사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노조특별 기금이 되
도록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사무실과 마주보고 있어 수시로 소송과정을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입이 발생해도 어려운 노동자들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결국 집단소송을 통해 소송비용을 최소화 한 것입니다.
6.퇴직 또는 비 조합원도 참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비조합원과 퇴직조합원들이 이미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변호사를 통해 높은 성공보수료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퇴직 조합원도 참여할 경우 해당지부에서 조합원과 동일하게 참여하면 됩니다.
7.특별기금 20%외에 소송비용이 추가되나요
답) 아닙니다. 특별기금 20%는 소송이 확정되고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선지급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성공보수료 (최대2%)를 제외한 액수가 됩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특별기금 20%안에 소송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8.특별기금 20%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답) 특별기금 20%는 노조의 규약상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거출하
는 기금입니다. .
특별기금의 용도는 노조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으로 노조의 비상기
금으로 보시면됩니다. 이후 그 용도는 조합원들의 권익신장 및 고용안정,
법률대응,신분보장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별기금 규모에 따라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9. 지역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순서가 있나요
착수금 1인당 10만원과 약정서, 임금대장등 자료를 제출한 지부부터 소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원과 변호사들은 별도로 공인노무사들과 계약을 맺어 체불액을
개개인별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장 기한이 마감되는 지역부터 이미 소장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질문사항을 계속 추가 할 것입니다.)
- 이전글6기 민주노총 노동대학 21.06.18
- 다음글<속보> 민노총 이석행위원장 연행됨 21.06.18